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소송

임대차보증금 반환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26.

임대차보증금 반환여부


부동산공인중개사가 다가구주택 임차인에게 우선순위 임차권에 대해 설명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했어도 임차인이 계약에 앞서 관련된 자료에 대해 적극적으로 달라고 요청을 하지 않고 이에 대해 소홀히 했다면 이에 대해 임차인의 책임이 더 크다는 법원에 판결이 나왔는데요.







임대차보증금을 주제로 한 사례를 살펴보면 A씨는 B씨의 중개로 대전에 위치하고 있는 다가구주택을 임차하였습니다. 하지만 이후에 다가구주택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순위에서 밀린 A씨는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B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우선순위인 임차인의 존재 여부에 관련하여 공인중개사의 설명에 의존하기 보다는 임차인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를 설명하는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다가구주택의 다른 임차인들의 임대차보증금과 그 시기와 종기에 대해서 자료를 상세하게 확인을 하고 나서 임차의뢰인에게 그에 대한 자료를 제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또한 해당 건물이 다가구주택이며 각 건물에 우선순위 근저당권과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본인 외에도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어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지 않아 권리관계를 자세하게 확인하지 않은 책임이 인정된다며 A씨에게도 과실책임을 60%로 판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B씨는 보증금의 40%만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한가지 실질적인 소송 사례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임대차보증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법률적인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소송으로 변호인을 찾고 계시다면 전담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