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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25.

부동산 중개업자 수수료 반환에 대해서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거래 중개를 시작했더라도 최종적으로 거래가 성사되는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금일에는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사례내용으로 이러한 판결이 나왔을지 지금부터 함께 파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에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있는 A씨는 B협회로부터 사옥 신축부지를 구해달라며 의뢰를 받고 매물로 나온 C씨의 땅을 소개해주었습니다. 당시 토지의 공동소유자였던 C씨는 토지매매를 위한 위임장 또한 준비하지 않았으며 B협회는 서류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을 할 수 없다며 거래를 결렬시켰습니다. 


그러다 B협회 소속 회원과 친분이 있던 C씨의 친구가 이 사건에 대해 마무리를 짓자 부동산 중개업자 A씨는 중개료를 반환하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의 중개로 인하여 C씨 등이 B협회에 토지를 처분하는 협의를 진행하게 된 것은 사실이지만 사건 당시 토지계약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가 준비되지 않아 이에 협의가 결렬되었으며 그러다 C씨의 지인으로 인하여 B협회와 다시 계약을 마무리한 것이라며 부동산 중개업자의 중개행위로 C씨와 B협회가 최종적인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A씨는 계약의 체결을 중개하여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 체결을 정상적으로 성사시켰을 때만 그에 대한 중개수수료의 지급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며 중개인이 노력을 했더라도 중개행위로 계약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았다면 그 비율에 맞는 상당한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예외적으로 의뢰인이 수수료를 면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여 중개인을 배제한 것이거나 또는 중개업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개가 중단이 되었을 시 벌써 이뤄진 중개행위의 정도에 상응하는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C씨 등 B협회가 수수료를 면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A씨를 배제하고 직접적으로 계약을 체결했거나 A씨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중개행위가 중단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중개업자 A씨가 B씨 등을 상대로 제기한 중개수수료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중개업자와 관련된 한가지 법률적인 사례를 가지고 내용에 대해서 파악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부동산 소송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소송으로 인하여 고민을 호소하고 계시다면 관련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법적 대응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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