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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당이득금반환 세금 체납 유효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21.

부당이득금반환 세금 체납 유효



세금 체납으로 압류가 된 부동산을 매매한 매수인이 체납자인 매도인을 대신하여 자신의 명의로 밀린 세금을 대신 세무관서에 송금을 했다면 이에 대해 부당이득금반환을 받을 수 있을까요? 금일은 이와 관련하여 소송 사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과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면 A씨는 경기도 용인에 위치하고 있는 한 건물을 매수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가 매수한 건물은 전 주인이 1억7천만원의 지방세를 체납하여 용인시에서 압류한 상태였습니다. A씨는 전 주인을 대신하여 체납 세액을 전부 자신의 이름으로 냈으나 이후 제 3자 소유인 부동산을 전 주인의 세금 체납을 이유로 압류를 시킬 수는 없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는 A씨가 세금을 대산 지급할 때 체납자인 전 주인의 성명이 아닌 자신의 성명으로 송금하였으므로 유효한 납부라고 볼 수 없다며 잘못 지급된 세금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밀린 세금을 제 3자가 지급했을 시에는 원칙상 납세자의 조세채무에 대한 유효한 이행이 되고 조세채권 또한 그 즉시 소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원심은 A씨가 세금을 대신해서 지급할 때 송금인을 전 주인의 이름이 아닌 자신의 이름으로 표시했으므로 잘못된 것이라 판단해 이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그 납부가 A씨 소유의 부동산과 관련이 있기에 부기한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오히려 A씨는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압류를 해제하기 위해 압류의 원인으로 볼 수 있는 전 주인의 체납액을 유효하게 납부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용인시도 전 주인으로부터 세금을 받기 위하여 개설한 체납계좌를 통해 세금을 납부 받았으며, 이후 조세채무가 소멸되었음을 전제로 하여 압류를 해제시켰기에 이는 잘못된 납부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세금을 잘못 냈다며 용인시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부당이득금반환에 대한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법률적인 지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이처럼 부동산소송과 관련된 문제로 해결하지 못한 갈등이 있으시거나 혹은 소송이 제기되어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관련 법률가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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