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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주거이전비 보상 해야 되는 이유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5.

주거이전비 보상 해야 되는 이유



재개발사업을 하는 구역에서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분양을 신청하는 대신에 현금을 받아 청산했다면 그 사업에 시행자는 청산금을 제외한 별도의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주거이전비 보상과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면 재개발조합은 부산에 있는 5만 2천여 필지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설립하였습니다. 사업의 구역 내 주거용 건축을 소유하고 있는 원고 A씨는 재개발 조합에 이사비용을 지급하라며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조합에서는 주택재개발사업은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조합원이 되어 주거환경에 대해 개선하려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것이며 주택재건축사업 역시 현금청산 조합원에게는 이사비용을 보상하지 않는다며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은 정비구역 내에서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권을 수용했을 시 공익사업법을 준용하도록 하였으며, 공익사업법은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건축물을 소유한 사람에게 이전에 필요한 도구 및 비용 등 동산 운반에 필요한 금액을 정하여 그에 대해 보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는 사업구역 안에 토지를 소유한 사람이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하여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을 시에는 공익사업법에 대한 수용절차를 이행하도록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가진 소유자는 현금청산 대상자로서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건물축의 소유권을 이전한 사람이나 현금청산과 관련된 협의가 성사되지 않아 건축물이 수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주거이전비와 관련하여 한가지 소송사례를 중심적으로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더 많은 법률지식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또는 변호인을 통한 도움과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전담 변호인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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