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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by 김채영변호사 2016. 4. 4.


공동양육권 합의 결정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양육권자가 아닌 상대배우자와 살고 싶다는 의사가 분명하다면 양육권을 지정 받은 자는 강제로 아이를 데려갈 수 없다는 법원에 결정이 나와 화제가 되었는데요. 과연 법원에 판결이 사실일까요?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생활 3년 만에 이혼을 하게 되면서 공동으로 친권과 양육권을 갖기로 협의하고 6개월씩 번갈아 가면서 아이를 기르자는 조정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이를 어기고 혼자서 양육하면서 면접교섭 의무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를 상대로 친권 및 양육권자 변경 심판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는 법원의 심판 이후에도 아이를 내놓지 않았고, 법원 집행관이 아이를 데리러 갔으나, 아이를 껴안고 불응하였고, 아이 역시 엄마와 같이 가지 않겠다고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밝혀 집행을 하지 못했습니다.







A씨는 아이가 아빠 집에서 의사의 제약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집행관과 함께 어린이집에 있던 아이를 데려오려고 했으나 아이는 엄마와 같이 살겠냐는 물음에 아이는 아빠와 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집행관은 아빠하고 살고 싶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했으므로 집행불능 이라고 고지하여 집행에 대해 종료하였습니다. 그러자 A씨는 법원에 이의를 신청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신청을 기각했으며, 재판부는 엄마와 아빠 중 누구와 살 것인지 본인의 의사를 표명하는 데 특별한 제약 및 문제가 없는 6세 아이 본인이 집행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집행하지 않는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아이의 나이와 지능 및 인지 능력 등 집행관의 재량권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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