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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30.

재건축소송변호사 현금청산에 대해서

 

재건축조합에서 분양에 대한 신청을 이행하지 않은 조합원이 받아야 하는 현금청산 금액이 정해졌다면 이후 재개발 사업계획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현금청산 금액을 다시 산정할 필요가 없다는 대법원에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금일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재건축소송으로 제기된 분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소송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면 재건축조합은 조합원을 대상으로 분양신청을 받았지만 A씨 등 다수인원들이 만료일까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 대상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하지만 만료일 이후에 세대수 또는 층수 등이 증가하게 되어 재건축사업 시행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A씨 등 다수인원들은 재건축 사업 변경 이후 재 실시될 분양신청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현금청산에 대한 대금이 정해져야 한다며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현금청산 대상자는 분양신청을 안 했을 시 분양대상자의 지위를 잃기 때문에 조합원의 지위도 잃게 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A씨 등 대다수의 현금청산 대상자들이 분양신청의 기간이 종료될 때까지 분양신청을 내지 않았으면 그 이후에 사업계획이 바뀌었다고 해도 A씨 등 다수인원들에게는 재분양 신청의 기회를 주거나 조합원 지위가 회복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사업시행인가 자체에서 무효 또는 취소에 대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분양신청기간 종료에 따른 현금청산 대상자의 확정 및 매매계약의 의제 등 조합원 지위상실의 효력을 부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사업시행계획의 사정변경을 이유로 많은 인원의 조합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처리한 권리귀속관계를 모두 무효로 하고 이에 대한 절차를 다시 진행하게 된다면 사업의 공익적인 성격에 배치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 등 다수인원들이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조합은 원고에게 1인당 7억 5천만원에서 10억원을 지급하고 피고들은 주택과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재건축소송변호사와 재건축에 관련된 소송분쟁에 대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러한 재건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더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와 관련된 소송으로 변호인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재건축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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