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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23.


자녀 양육비 지급범위


혼인관계에서 이혼을 하고 자녀들이 친권 및 양육권을 가진 아빠가 아닌 엄마와 살고 싶다는 뜻에 따라 자녀들을 데려다 키웠다면 양육권을 가진 전 남편의 동의 및 양육자변경 심판이 없었더라면 과거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자녀 양육비문제로 재판부는 어떠한 판결을 내렸을까요?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결혼하여 두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오래가지 못해 이혼을 결심하였으며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을 남편인 B씨로 정했습니다.


그러다 B씨는 1년 정도가 지나 C씨와 재혼을 했으며 이에 자녀의 양육문제로 갈등이 생겼습니다. B씨는 엄마인 A씨와 살고 싶어하는 자녀들의 요구로 인하여 A씨가 자녀들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이때 남편 B씨의 동의를 얻거나 법원에 양육자 변경 심판청구를 하지는 않았고, 두 달이 지나 법원에 본인을 자녀들의 임시양육자로 지정해달라는 사전처분 신청을 제기하여 확정처분을 받았습니다.







이후 A씨는 남편 B씨를 상대로 자녀들의 과거 자녀 양육비 2천 2백만원과 장래양육비에 대해 양육비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전 부인 A씨가 청구한 자녀 2명의 과거 양육비와 장래양육비로 자녀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1명당 월 100만원씩의 장래양육비를 달라며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친권자변경심판에서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A씨로 변경하고 B씨는 A씨에게 자녀 1명당 월 8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며 장래양육비에 대해서만 인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이혼을 했을 당시 B씨를 친권과 양육권자로 정했는데 이러한 경우 다른 협정 또는 재판에 의하여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사항이 변동되지 않을 시 A씨에게 자녀들을 양육할 권리는 없다고 판단하여 위법한 양육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B씨가 A씨에게 자녀들을 임시 양육자로 지정되기 전에 양육비는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자녀들의 장래의 자녀 양육비로 한 명당 월 80만원을 지급하면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까지 자녀 양육비에 대한 내용을 한가지 사례를 통해 중심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이처럼 자녀 양육비에 대한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고민이 있으시거나 갈등으로 변호인의 직접적인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해당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와 상의를 통해 분쟁을 이겨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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