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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소유권이전등기 해제 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8.

소유권이전등기 해제 여부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재건축조합에 자신이 가진 아파트의 소유권을 증여하기로 계약을 했어도 재건축조합에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그 계약은 해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점을 제기하는 분들로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에서 소유권이전등기는 해제가 가능할까요?

 

 

 

 

창원시에 위치한 A아파트에 재건축조합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아파트 주민들은 조합 설립에 대다수의 인원이 동의했으나 B씨는 설립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재건축조합은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조합이 B씨에게 8400만원을 주는 대가로 등기에 대해 동의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B씨는 조합에게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에 대한 84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을 시 약속한 계약을 해제하겠다는 내용증명을 작성하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여러 차례의 내용증명에도 재건축조합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이에 B씨가 재개발 가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재개발을 더는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재건축조합은 법원에 8400만원을 공탁하여 부동산 인도 강제집행을 신청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재건축조합은 B씨에게 8400만원을 지급하고 소유권을 받아야 한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진 뒤 B씨의 지속된 통보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대금을 지급 또한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건축조합이 화해권고결정을 이행할 것이라 보기 어렵다며 B씨는 화해권고결정으로 인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쌍무계약은 상대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이 확실하게 드러난 경우에는 상대가 책임을 진다며 재건축조합은 시공사로부터 사업비용을 지급받지 못했으며 재정 상황 또한, 개선될 시기도 불투명하여 B씨


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재개발조합에 해주기로 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해 해제를 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아파트 거주자 B씨가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강제집행 청구이의소송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라는 화해권고 결정의 강제집행 신청을 불허한다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소유권이전등기와 관련하여 자세하게 내용 알아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재건축 및 재개발과 관련하여 더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재건축소송으로 인한 분쟁으로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다면 전담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분쟁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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