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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15.

면접교섭권 불이행 양육권 변경여부


부부관계에서 이혼을 했을 시 부부는 친권 및 양육권에 대해 분쟁을 벌이다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법원에서 지정해주게 됩니다. 하지만 양육권을 갖지 못한 부모에게는 면접교섭권의 권리가 주어지는데요. 이에 대해 양육권을 가진 부모가 면접교섭권을 방해한다면 이에 대해 친권과 양육권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하여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A씨는 아내 B씨와 만나 결혼을 했고 슬하에 자녀를 두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부는 혼인관계를 이어가지 못하고 결혼생활 2년만에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혼을 하는 과정에서 양육권을 두고 많은 분쟁으로 다투다가 법원에서는 아내 B씨에게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해주었습니다.







다만, 남편 A씨에게는 매주 토요일마다 1박 2일로 자녀의 면접교섭권을 보장하고 아내 B씨가 이를 어길 시 매번 위약금 3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하지만 B씨는 법원 판결 이후 9일 뒤 아이를 데리고 일본으로 넘어가 B씨의 영상통화 요청도 거부하는 등 B씨는 일본 살아서 법원이 정한 대로 따르기 불가능 하다며 면접 방식과 횟수 등을 바꿔 달라고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A씨도 B씨가 부당한 이유로 면접교섭을 방해한다며 친권 및 양육권을 자신으로 해달라고 맞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단 한번도 A씨와 아이의 면접교섭을 이행하지 않고 일본으로 출국했으며 애초에 남편이 아이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어 계속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자녀의 정서 안정과 인격발달을 방해하게 되므로 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며 A씨에게 친권과 양육권을 지정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B씨가 전 남편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자녀 면접교섭권변경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해서 금일은 면접교섭권에 관련하여 실질적인 사례를 가지고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면접교섭권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혼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전담 변호사인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법률적인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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