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합의이혼 양육권 거절여부

by 김채영변호사 2016. 3. 7.

합의이혼 양육권 거절여부


혼인관계를 하다가 이혼을 했을 시 대부분 자녀를 서로 데리고 가기 위해 분쟁을 벌이는데요. 하지만 반대로 이혼을 할 때 양육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며 서로에게 떠미는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상세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 양육권에 관련하여 한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법원은 혼인관계인 부부가 이혼을 하면서 각자 사정을 주장하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다고 하자 이에 대해 한 명씩 데려가 양육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부부는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키우면서 맞벌이 부부생활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딸은 A씨 부모가 양육을 도맡아주고, 아들은 B씨의 부모가 퇴근할 때까지 돌봐주었습니다. 또 출장이 많은 B씨는 주말을 빼곤 아들을 부모에게 양육을 부탁하였습니다.







그러다 A씨는 남편과 가정의 불화가 일어나 딸만 데리고 친정으로 갔으며 A씨는 법원조사에서 자신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할 수 없고, 자신도 정신적인 문제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남편 B씨 역시 법원조사로부터 직장문제로 인하여 아이들을 양육하는데 큰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말했고, 부모님 또한, 이제는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다고 하여 아이들을 시설에 맡기고 주말에 데려오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재판부는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원고와 피고는 서로 양육의 책임을 상대에게 미루고 있으며, 양측에 대해 양육환경 또한 어느 한쪽이 수월하게 양육을 하기가 좋다고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서 A씨는 건강이 좋지 않고 B씨는 직장생활로 인하여 양육할 형편이 안 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보아 두 사람이 별거하고 상당 기간이 지나 자녀들의 분리양육 상황이 어느 정도 고착화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하였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딸의 친권과 양육권을 A씨에게 지정하였으며 아들의 친권 및 양육권은 B씨로 지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합의이혼 양육권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친권 및 양육권과 관련하여 해결하지 못한 분쟁이 있으시거나 이혼소송으로 인하여 부부 간의 갈등을 호소 하지 못하고 계시다면 김채영 변호사를 통해 조력을 받고 분쟁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