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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by 김채영변호사 2016. 2. 22.

양육권박탈 면접교섭거부 이유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양육권을 갖지 못한 일방의 배우자에게 면접교섭권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면접교섭권을 양육권자가 이행하지 않고 거부의사를 표현하고 자녀를 보여주지 않으면 이 또한 법률적인 부분을 위반하는 것과 같은 행위인데요. 오늘은 양육권박탈에 대한 면접교섭권거부 에 대해서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소송 중 자녀와 만날 수 있는 아내의 면접교섭권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한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박탈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남편 A와 아내 B씨는 성격 차이와 남편 A씨의 폭언 및 폭행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 별거생활을 하였습니다. 부부는 B씨의 친정에서 아들 C군과 함께 살다가 가정불화가 지속되자 결국 남편 A씨는 자신의 부모 집으로 떠났습니다. 별거가 길어지면서 A씨의 부모는 며느리 B씨를 찾아가 손주와 하루만 같이 있겠다며 C군을 데려갔습니다.







그러다 A씨 측은 아들을 돌려보내지 않고 만나지도 못하게 하자 B씨는 이혼소송과 더불어 C군과의 인도 및 면접교섭권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B씨에게 C군의 인도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보안소송 판결이 날 때까지 한 달에 두 번씩 면접교섭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A씨 측은 면접교섭권에 대한 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B씨와 C군의 만남을 거부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B씨의 행태가 가정의 파탄과 재판의 차질에 원인이 되고 문제가 되었다며 C군의 친권과 양육권박탈을 판결하였고 이어 A씨는 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으며 B씨가 C군을 만나보고 싶어하는 최소한의 정당한 요구조차 거부하고,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또, A씨는 수술을 핑계로 재판기일을 계속 미루면서 법원의 출장심문조차 C군을 학교에 보내지 않고 결석시키면서 극단적 수법으로 방해하는 등 원만한 사태회복을 위하여 조금도 노력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고, 아내 B씨가 남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둘은 이혼하고 친권 및 양육권자를 B씨로 지정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양육권박탈과 관련하여 면접교섭권에 대해 한가지 사례를 가지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현재 이러한 친권 및 양육권 또는 이혼소송에 관련하여 더 자세한 법률적인 사항이 궁금하시거나 또는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고민이 있거나 변호사로부터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은 김채영변호사를 통해 분쟁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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