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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by 김채영변호사 2016. 1. 22.

재판상이혼 청구 부인의 심한욕설 사례



오늘은 재판상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재판상 이혼이라는 것은 법이 정해 둔 이혼 원인으로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하려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 합의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재판상이혼 청구 소송을 제기해 판결의 선고로 이혼이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의 사례는 다음과 같은데요. 장기간 반복된 욕설과 폭언은 배우자의 인격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부부사이의 기본적인 애정과 신뢰관계를 깨트린 원인으로 이혼 사유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남편 이 씨와 아내 홍 씨는 1994년 혼인시고를 하고 슬하에 자녀 한 명을 두고 있습니다. 남편 이 씨는 혼인기간 동안 아내의 예민한 성격과 심한 욕설, 폭언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내 홍 씨는 남편을 개××나 미친×, 또라이 등으로 부르며 심한 욕설과 폭언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계속 발송했습니다. 


2013년 2월부터 2015년 7월까지의 기간 동안 497회에 이릅니다. 이 씨는 위궤양과 위염으로 치료를 받은 사실이 있으며 홍 씨의 지속된 욕설과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홍 씨는 이 씨가 먼저 여러 잘못된 행동으로 원인 제공을 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이들 부부는 작년 4월 이후부터 서로 별거 중에 있습니다. 이 씨는 직장인으로 월 300만원 내지 4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있으며, 홍 씨는 전업주부로 별다른 수입이 없습니다. 


결국 남편 이 씨는 아내 홍 씨를 상대로 법원에 재판상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아내에게 있다고 밝히며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과 책임의 정도, 원고와 피고의 직업과 경제력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아내가 남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그러나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는 아내로 지정했으며 아버지로서 지급할 양육비로 매월 80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에게 회사를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기 전 미리 전화를 하라고 요구한다거나 원고가 자전거를 타면 냄새나니 집으로 오지 말고 바로 목욕탕으로 가라고 하거나, 자신에게 피해를 주지 말고 코골이 수술을 받으라고 까지 했다고 적시했습니다. 





또 원고의 택배는 집에서 받게 하지 말고 회사에서 받으라고 한다거나 원고가 직장에 있는 동안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았다는 등의 다양한 일상적인 상황에서 수시로 심한 욕설과 거친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라고 아내의 유책성을 인정했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재판상이혼 청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관련 법적 분쟁이 발생했다면 이에 정통한 법률가를 선임하여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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