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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5. 12. 23.

상속포기 효력 소유권이전등기 소송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 일본에 살다가 사망한 경우 상속인들이 일본 법원에 상속포기를 신청했을 경우 우리나라에 있는 부동산 등의 재산에도 상속포기 효력이 미친다는 판결을 김채영 변호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인 은 씨는 2012년 4월 일본에서 생활하다 사망했는데요. 상속인이 된 은 씨의 가족은 은 씨의 일본 재산이 대부분 빚이라 도쿄가정재판소에 상속포기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차남 A씨만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고, 2013년 2월과 3월 대구에 있는 은 씨 소유의 부동산에 대해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나머지 가족들이 차남이 자신만 상속받으려고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일본에서 상속포기를 하게 한 뒤 이전 등기했다며 소를 냈는데요. 


1심은 원고들이 상속포기신청을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후에 했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은 2012년 4월 일본에서 사망한 은 모 씨의 상속인인 배우자 정 모 씨와 장남 B씨와 장녀 C씨가 차남 A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을 보면 국제사법상 상속에 대한 준거법은 사망한 은 씨의 본국법인 대한민국 민법이 원칙이나, 법률행위 방식은 행위지법인 일본의 법에 의한 것도 유효하므로 원고들이 일본 법원에 신청한 상속포기 효력이 유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 1항은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 국법에 의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2항은 행위지법에 의해 행한 법률행위 방식은 유효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도쿄가정법원에 한 상속포기신청은 국제사법 제17조 5항이 행위지법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물권 그밖에 등기해야 하는 권리를 정하거나 처분하는 법률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사망한 은 씨가 소유한 대한민국 부동산에 대해선 상속포기 효력이 없다고 원고들은 주장하나, 상속포기는 신분권과 관련된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승계에 관한 것으로 행위지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C씨는 2012년 7월 5일, 정 씨와 B씨는 상속포기신청 기간을 3개월 연장 받은 뒤 9월 26일에 상속포기신고를 했고, 이 신고는 9월 8일과 10월 12일에 수리가 되었기 때문에 원고들은 모두 상속포기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했으므로 상속포기 기간인 3개월이 지난 후에 상속포기를 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상속포기 효력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에 궁금한 점이나 상속포기 효력과 관련해 법적 분쟁이 생긴 경우 김채영 변호사 등의 정통한 법률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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