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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변호사, 유의 할 점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30.
부동산변호사, 유의 할 점은?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관련 법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 세분화를 하게 될 경우에는 소유권분쟁, 매매분쟁, 명도소송, 임대차분쟁, 부동산중개분쟁, 부동산상속관련소송으로 나뉘게 됩니다.

 

매매분쟁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이나 매매계약 해제 등 관련된 송사를 말하는데, 명의신탁, 종중, 시효취득 등에 대해선 소유권 분쟁이라고 칭합니다.

 

 

계약 갱신이나 임차보증금반환 등에 관련한 분쟁에 대해서는 임대차분쟁, 계약해지와 불법점유 등에 대해선 거래부동산 현황, 명도소송,, 확인의무위반 등은 부동산중개분쟁이라고 일컫습니다.

 

부동산변호사, 부동산분쟁은?

 

부동산 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의 범위에 대한 것으로 쟁점이 되어왔으며, 실제 건물 소유자의 친척이나 지인들이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던 중 소유자의 허락도 없이 제3자에게 임대 후 임대료를 받아 챙기는 일들이 자주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부동산에 거주하면서 소유자의 친인척이라는 점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들도 별 다른 확인 절차 없이 계약을 중개하게 됩니다.

 

 

 

 

이어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손해를 입은 사람은 중개업자를 상대로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니 당황하지 말고 그에 대한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모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일반인들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기본적인 중요 사항을 확인해보면 등기부등본확인이며,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사항이며, 등기부등본만 제대로 확인을 해도 사고를 미리 방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매수하는 사람은 계약을 할 때 등기부등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잔금을 치르기 이 전에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이 요구되며, 집주인이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서명날인 이 후 바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을 경우 저당권설정등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소송 시 유의할 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소송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부동산변호사 김채영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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