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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21.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은?

 

 

최근 전세보증금이 치솟으면서 깡통전세에 대한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 대비하여 전세금 비율을 나타내는 전세가율 이미 상승하였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전셋값이 집값을 넘어가서 기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가을 이사철을 맞이하여 전세 보증금을 떼이는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세입자들이 유일한 자산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 월세 계약 직전 입주할 주택 등기부등본을 떼서 최종적으로 선 순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담보대출과 근저당 설정 여부 등을 계약 직전에 점검을 해야하고 집이 경매에 넘어가더라도 금융기관보다 배당 순위가 밀려서 보증금을 못 받는 상황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등기부등본상 동, 호수와 실제 동, 호수가 같은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상 주소와 실제 주소가 다르면서 법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한 날은 꼭 전입신고와 동시에 확정 일자를 받아야 하며, 전입신고는 물론 확정일자까지 인터넷으로 받을 수 있게 되어 동 주민센터를 찾는 번거로움 또한 사라졌습니다.

 

 

 

 

하루라도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를 미루게 된다면 그 사이 근저당이 설정되어 세입자가 후 순위로 밀릴 수도 있기 때문이며,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주택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 3가지 요건을 갖춰야지만 임차인이 보증금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게 됩니다.

 

선 순위 임차인이라도 자신이 세 들어 있는 집의 전세가 율이 약 90%선을 육박하게 된다면 무리하게 전세를 고집하기보다는 일부 금액을 월세로 돌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집값을 넘어선 가격에 낙찰되는 경우는 드물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세가율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일부 보증금을 잃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가장 안전한 방법은 비용이 조금 들더라도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에서 취급하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또는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하는 것입니다 

 

 

 

 

전세 재 계약을 원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한 달 전에는 집주인에게 계약 연장 거절 의사를 전해야되며 문자와 같은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계약 만료 이후에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시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증명을 보내고 난 뒤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더라도 기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차인 스스로도 인근 부동산중개업소와 스마트 폰 어플 등에 현재 전셋집을 매물로 등록하는 등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하면 보증금을 좀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으며, 만약 끝까지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법원에 지급 명령 신청이나 임대차 보증금 반환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변호사와 함께 전세보증금 지키는 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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