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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명의신탁 취득세에 대해서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8.

명의신탁 취득세에 대해서

 

오늘은 명의신탁 취득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실제로 부동산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 관계를 해지한 후 수탁 받았을 시 부동산을 실제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수탁자는 수탁 받을 당시에 취득세를 냈다 하더라도 다시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첫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최근 A씨가 명의신탁 관계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취득세를 냈음에도 불구하고 신탁자에게 부동산을 넘겨받는다 해서 다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이중 과세에 해당되어 부당하다며 000시를 상대로 낸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수탁자에 등기는 무효가 되겠지만 매도인과 명의 신탁자 사이의 매매계약 효력을 부정하는 규정은 없어서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밝혀졌습니다.

 

명의수탁자인 A씨가 명의 신탁자에게 대가를 주고 토지를 취득하여 명의신탁 관계는 해소되었고, 명의신탁자는 토지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토지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A씨가 매도인이 아닌 명의신탁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것이므로 매도인으로부터 토지를 취득하고 1차 취득세를 낸 것과는 별도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D회사는 2003년 경기도 지역의 토지를 A씨로부터 구입하기로 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수가 없어서 회사의 대표이사 B씨에게 명의 신탁하였습니다. B씨는 토지를 약 196000만원에 사는 것처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취득세를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변호사와 함께 명의신탁 취득세에 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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