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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매매 계약금 가계약금 기준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4.

부동산매매 계약금 가계약금 기준




일반적으로 부동산매매, 임대차거래 등을 하게 되면 계약금을 주고 받습니다. 거래대금을 일시불로 완제하게 되면 계약금이 필요 없지만 부동산 거래의 경우 금액이 크다 보니 일시불로 거래대금을 지불하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금액을 쪼개어 계약금, 중도금, 잔금 형태로 지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 시 계약금 및 가계약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계약금이란 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이나 유가물을 뜻합니다.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해약금의 성질을 갖게 됩니다.





해약금으로 계약한 금액이 가능할 수 있는 시기는 당사자 일방이 착수할 때까지 입니다. 이와 같이 이행에 착수한다는 것은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로 채무의 이행행위나 일부를 하거나 또는 이행을 하기 위해 필요한 전제행위를 뜻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로 보면 매수인이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거나 중도금 또는 잔금을 지급하기 위해 은행대출을 받은 경우, 잔금을 모두 통장에 준비해 놓고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한 경우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한 금액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부동산매매에서는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 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계약한 금액을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만 보고 위약금으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계약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서로에게 구속력을 부여하고 싶을 때 체결되는 것입니다. 부동산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정식계약의 계약금은 거래대금의 10% 상당이고 이러한 가계약금은 곧 해약금으로서의 성격을 가져서 서로에게 엄청난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요.


아직 이 정도로 계약체결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계약의 체결 자체에는 서로의 의사합치가 되었지만 구체적인 계약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가계약금만 걸어야 할 때, 또는 10% 상당의 계약금이 준비되지 않아서 그보다 적은 금액으로 가계약금만 걸고 싶을 때 등의 경우에 가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부동산매매에서 가계약은 순수하게 법적으로 보면 정식계약의 체결에 대한 일종의 예약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며 가계약금이란 추후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대해 서로에게 구속력을 부여하는 해약금의 성질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매매시 계약금과 가계약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 외에도 부동산매매에 있어 궁금한 사항은 김채영 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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