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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정비

by 김채영변호사 2015. 9. 11.
부동산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정비

 

오늘은 부동산양도세 추가과세 제도정비가 부동산 거래 정상화된 내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부 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하여 세제도 합리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같은 내용으로 중장기 조세정책 운용계획을 내년(2016) 국회에 제출하기로 확인되었습니다.

 

 

 

 

국세수입은 연평균 약 4.3%씩 증가할 전망이며, 세수 증가 속도가 점차 더뎌지면서 점차 하락될 전망입니다. 또한 성장 잠재력과 세수 기반을 확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중장기 조세정책을 운용할 계획입니다.

 

부동산양도소득세는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추가과세 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되었는데요. 부 가 이전될 수 있도록 자녀 세대에 대한 증여 관련 세제도 합리화하였습니다.

 

가업상속공제 대상 기업 확대 등도 재추진하기로 하였으며, 소득세의 경우 근로소득 면세자 비율이 점차 축소될 수 있도록 공제제도 또한 개선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이득 등 상장주식에 대한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과세특례가 되는 금융상품을 정비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법인세는 구조조정, 벤처 창업, 청년 고용 등 성장잠재력을 높이기 위한 기업 활동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세제상 지원을 지속하기로 하였으며, 영리법인에 대해서는 과세체계를 합리화 할 계획입니다.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등은 사용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영세 중소기업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 특례 제도도 정비하게 됩니다.

 

 

 

 

부가가치세는 세입 기반 확충을 위해 과세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전자적 용역 거래 등 새로운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 제도를 보완하기로 하였으며, 비과세, 감면 제도는 물적 투자 위주에서 고용창출 위주로 조정할 방침입니다.

 

고용과 무관하게 지원되는 투자에 대해서는 세제 지원을 점진적으로 조정하고 다른 세제지원에도 고용 연계 조건에 대해서도 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오늘은 부동산상담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양도소득세 추가과세 제도정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부동산과 관련한 예상치 못한 분쟁 상황에 휘말린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법률에 정통한 김채영 변호사 등 법률가의 부동산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결론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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