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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28.

도시계획시설 폐지 청구권에 대해



얼마 전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대한 학교건립계획이 취소되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지만 이에 대한 거부 회신을 받은 사안에서 행정관청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으로 보아 위법하다는 행정법원 판결(2013구합 64967)이 있었다. 도시계획시설인 학교부지에 토지를 소유한 A씨는 그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 계획이 취소되자 ​관할 행정청에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신청하였으나 거부 회신을 받았다.


이에 A씨는 도시계획시설변경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고 법원은 원고 승소 판결했다. 행정법원은 “해당 토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이후 장기간 집행되지 않고 있다가 학교설립이 취소되어 당초 계획한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음에도 관할 행정청이 별다른 대안 없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유지하면서 장기간 A씨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원은 “이러한 것은 A씨의 재산권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서 행정계획을 입안·결정함에 있어 이익형량을 전혀 행하지 않았거나 이익형량의 정당성·객관성이 결여된 경우에 해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곳은 주민의 재산권 침해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 요구돼



위 사례처럼 수십 년째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으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토지가 적지 않다. 도로, 광장 등 도시계획시설 예정부지로 결정됐지만 지자체 재정부족 등으로 10년 이상 방치된 곳이 그런 곳이다. 


법적으로 아무리 매수청구권을 통한 보상을 보장하고 있더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연차별로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이 계속 생겨나고 있어, 현실적으로 집행이 어려운 곳은 미리 과감히 해제해 주민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해야 할 필요성이 요구된다. 


지자체에 의한 토지매수가 장기간 지체돼 경제적 관점에서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손실이 크다면, 입법자는 매수청구권, 수용신청권 등을 부여하거나, 지정의 즉각적 해제 혹은 금전적 보상 등 다양한 보상방식으로 재산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취해야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었으나 그 용도로는 전혀 사용되지 않거나 심하면 10여 년 이상 그 용도로 사용하고 있지도 않으면서 토지소유자의 권리행사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그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변경을 해줘야 하는데, 법률상 피해자이면서 정작 당사자에게는 ‘도시계획의 변경청구’라는 권리가 인정되지 않기에 권리구제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방치할 경우 어떤 구제방법이 있을까. 일반적으로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사항이므로 지자체에 입안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상 주민에게는 도시관리계획 입안권자에 대한 입안 제안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에 대한 변경(폐지) 신청권을 부여하는 명문 규정은 없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 지정이 부당하게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폐지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조리상 타당하다고 법원은 보고 있다. 즉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결정권자를 상대로 직접 도시관리계획 변경신청권을 통해 결정권자의 거부처분에 대해 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판례들이 적지 않다.  


일례로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거부로 10년 이상 방치된 땅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땅주인 간의 ‘도시계획시설 폐지거부취소청구소송’에서 서울행정법원이 개인의 재산권 침해를 근거로 땅 주인의 승소판결을 해준 사례도 있었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개인의 이익이 공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구제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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