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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by 김채영변호사 2015. 7. 14.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최근 한 대형 건설사가 하도급대금을 최저 입찰금액보다 낮게 결정하는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하도급거래의 조건으로 요구한 하도급법 위반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공정위에 적발되어 제재를 받은 사건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위에 따르면 이 업체는 경쟁 입찰 방식으로 수급사업자들과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최초 최저가 입찰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부당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기에 이르는데요.


실제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에 의하면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 부당한 방법을 이용해 일반적으로 지급되는 대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수준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당한 하도급대금과 부당한 하도급대금의 차액을 지급하도록 원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하도급법은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을 8가지 예시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일률적인 비율로 단가를 인하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협조요청 등 어떠한 명목으로든 일방적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한 후 그 금액을 빼고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수급사업자를 차별 취급해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들이 이에 해당하는 사안입니다.





더욱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쟁 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으로 간주되어지는데요. 여기서 경쟁 입찰에서 최저가로 입찰한 금액과 비교할 때 직접공사비는 증가시켰으나 간접공사비는 줄여 결과적으로 전체 대금이 낮아진 경우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A는 자신이 수급한 공사 중 한 부분에 경쟁 입찰을 실시한 다음 최저가로 입찰한 B와 추가협상을 벌여 어느 정도 감액한 액수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직접공사비는 당초보다 늘어났는데 비해 간접공사비를 감액하여 결과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하도급대금을 결정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A는 전체공사비는 줄어들었지만 수급사업자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직접공사비가 증가함으로써 B에게 더 유리하게 변경됐다는 점 등을 주장해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게 되는데요. 그러나 법원은 하도급법에서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가 위탁받은 것을 용역 수행하여 원사업자에게 납품 등을 한 것에 대한 대가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직접공사비와 간접공사비를 구분하지 않고 있는 사항을 들었습니다.


따라서 하도급대금을 직접공사비로 제한할 이유가 없으며 위 주장처럼 직접공사비만으로 하도급대금이 감액되었는지를 판단한다면 원사업자가 간접공사비 감액을 통해 전체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소지가 있고, 직접공사비가 늘었더라도 간접공사비 및 전체공사비가 줄어들었다면 실질적으로 수급사업자의 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A의 행위는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입찰 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발주처나 원사업자 등은 여러 명분을 내세워 낙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범위가 달라졌다거나 입찰 때 전제가 된 사정에 변경이 있는 등의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러한 행위는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에 해당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하도급법 위반 부당한 하도급대금에 대한 사례를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관련한 법적인 문제로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는 경우 실질적인 해결책 마련에 변호사 등 법률가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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