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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24.
이혼재산분할 청구 협의이혼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민법에 따르면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이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에서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룬 재산 액수 등 기타 사정을 참작해서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할 때 부분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게 되고 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소송이나 협의이혼의 경우 모두 인정되게 되며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결국 재산분할심판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볼까요?

 

 

 

 

이러한 이혼재산분할 청구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청구를 목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 재산분할과 위자료에 대한 개념은 다른 것 인데요. 기존의 이혼시 재산 문제는 주로 위자료로써 해결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민법에서는 재산분할 청구권 규정을 따로 두고 있습니다.

 

 

즉 위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인해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하고 있고 이에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그 권리의 발생근거나 제도의 입법취지, 재판절차 진행 등 여러가지 관점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별개의 제도로 보고 있으며 따라서 양자를 개별적으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렇게 재산분할 청구를 할 때 그 분할대상 재산은 당사자가 함께 협력해 이룬 재산만이 그 대상으로 되기 때문에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일방이 상속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재산 등의 특유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청산 대상이 되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 방지에 기여한 정도가 크다면 청산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 협의이혼의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게 됩니다.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해야 하는 것으로 봅니다.

 

 

오늘은 이렇게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등 이혼재산분할청구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이혼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홀로 준비할 수 있기도 하지만 사실상 다양한 법적인 문제들이 엉켜있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때에는 이혼소송 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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