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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이혼소송 사유, 성관계 거부 등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23.
재판이혼소송 사유, 성관계 거부 등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야만 진행할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부부중 일방이 성관계를 거부했을때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을까요? 성을 바라보는 시각은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부부마다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또한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부부가 서로 가치관과 취향이 달라서 성문제를 원만하게 풀지 못하다보면 어떡할까요? 최근에는 성관계를 거부하며 이혼요구를 한 아내를 무참히 살해한 남편이야기가 뉴스를 장식한 적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성과 관련된 문제는 쉬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부부상에 그러한 문제는 사실상 생활속에 깊이 침숙해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선 부부중 일방이 아무런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게 되면 이는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동거의 의무가 있고 이 동거의 의무 안에는 정교의 의무도 포함되게 됩니다.

 

 

하지만 정교의 의무는 강제할 방법이 있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악의의 유기, 부당한대우,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을 들어 재판이혼소송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무조건 적으로 성관계 거부가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성관계 거부로 인해 결혼생활이 파탄될 정도라야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대법원에서는 성적불만을 곧바로 이혼소송 사유로 연결시키면 곤란하다는 신중론을 보이고 있기도 합니다. 일시적이거나 회복이 가능한 경우라고 한다면 이혼은 안된다는 입장인 것인데요.

 

하지만 이 단계를 넘어 심각한 상황에 해당한다면 재판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는 경우

- 성적기능의 불오나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한 경우

- 그 밖에 부부 상호간의 성적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는 경우

 

 

 

 

성관계 거부가 무조건적으로 재판이혼소송 사유가 될 수 있냐 물으시면 정답은 아니다 일 것입니다. 각 사건에 따라 재판이혼소송 사유가 될수도 있고 혹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성관계 거부 혹은 성적 불만이 혼인파탄으로 인정될만큼 심각한 경우라고 하면 이혼사유로 인정될 것이고 일시적이거나 대화 또는 치료 등으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면 이혼 대신 부부가 더 노력하는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이혼소송 등 이혼과 관련된 법률적인 문제로 법률상담이 필요하다고 하면 이혼소송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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