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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이혼변호사 사실혼파기 위자료

by 김채영변호사 2014. 7. 18.
이혼변호사 사실혼파기 위자료

 

 

사실혼이라는 것은 혼인신고는 안되어 있지만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를 일컫는 것인데요. 사실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혼인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만 비로소 법률상의 부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혼변호사가 본 사실혼은 사실상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 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충족 하지만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채 부부공동생활을 하는 것으로 법률혼과 달리 부부의 권리와 의무 중 일부만을 법률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변호사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사실혼 부부는 법률상의 부부가 아니기에 헤어질 때 법원의 이혼확인이나 이혼신고 등의 법적인 절차를 밟을 필요는 없는데요. 즉 사실혼은 그저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해 해소될 수 있고 일방의 통보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합의 또는 통보를 할 때 일정한 형식은 없고 자유로운 방법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실혼 관계라고 하더라도 이혼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사실혼 배우자 일방이나 제3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사실혼 파기가 되었다면 그 배우자 또는 제3자에게는 그에 따른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 기간 동안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재산에 대해서는 두 사람의 공동소유로 추정되기 때문에 사실혼이 파기되어 해소되게 되면 부부재산을 청산한다는 의미에서 법률혼 부부가 이혼을 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만일 위자료와 관련해 부부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게 되면 법원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에 있어서도 부부는 이혼변호사가 본 민법을 보면 소정의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나타내고 있는데요.

 

 

 

 

만약 사실혼 배우자의 일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서로 동거, 부양, 협조해야 할 부부로서의 의무를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 사실상 상대방 배우자가 재판상 이혼원인에 상당하는 귀책사유가 있음이 밝혀지지 않는 한 사실혼 관계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이혼변호사가 본 판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변호사와 함께 사실혼파기와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 등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다양하게 발생하는 이혼과 관련한 법률적 분쟁들 혼자 진행하는 것 보다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이혼변호사 김채영 변호사가 여러분의 법률적인 어려움, 법률상담을 통해 돕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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