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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4. 6. 30.
상속회복청구권 등 상속소송변호사

 

 

 

상속소송 김채영 변호사가 살펴본 민법 제999조제1항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해서 침해되었을 때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침해의 회복을 위해 갖게 되는 청구권을 말하게 되는데요.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외 청구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상속소송변호사는 서면청구를 할 때에는 내용증명을 해두는 것이 증거확보에 유리하다고 보는데요. 오늘은 이 상속회복청구와 상속회복청구권에대해 상속소송변호사가 살펴볼까 하는데요. 보통 이러한 상속회복청구의 재판상 청구는 민사소송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민사소송법에 따라 재판상 청구가 있는 경우에 소의 관할은 피상속인의 주소지의 법원에 속하게 되고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 따르면 상속회복청구권이 재판상 청구로 행해지는 경우에는 상속회복청구권은 상속재산의 회복을 청구하기 위한 이행청구를 구하는 법원의 재판이이라고 판시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판례에서는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가지게 되는 일체의 개별적 청구권과는 다른 특별한 포괄적 권리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의 행사기간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상속소송변호사가 본 판례에서는 단순히 상속개시의 사실을 알 뿐만 아니라 자기가 진정 상속인임을 알고 또한 자기가 상속에서 제외된 사실을 안 때로부터 그 기간을 기산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상속회복청구권에 있어서 그 청구권자는 상속인과 법정대리인이 진행할 수 있고 포괄적 유증을 받은 수증자도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게 되고.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상속권이 없으면서 자기가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이라고 주장해 진정한 상속인의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참칭상속인이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속회복청구권을 재판 이외의 방법으로 할 때에는 참칭상속인은 그 진정한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할 민사상 의무를 지게 되는데요. 원고의 승소판결이 확정되게 되면 참칭상속인인 피고는 그 판결대로 진정 상속인에게 상속재산을 반환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속소송 김채영변호사와 상속회복청구를 비롯해 상속회복청구권을 살펴보았는데요. 상속에 있어서는 정말 다양한 문제로 인해 법률적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법률적인 문제가 어려워 소송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상속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가 힘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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