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사실상이혼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는?

by 김채영변호사 2013. 11. 21.

 

사실상이혼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는?

 

 

 

 

안녕하세요. 이혼소송 관련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채영변호사입니다.

 

부부가 서로 이혼에 대해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소멸한 상태, 즉 부부가 아직 이혼신고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이혼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사실상이혼과 관련하여 "사실상이혼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 사실상이혼상태라는 것은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고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했지만 형식적으로는 이혼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를 사실상 이혼이라고 합니다. 이혼할 것을 전제로 별거하는 경우는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지만, 부부싸움으로 인한 일시적 별거나 가출은 사실상 이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

 

 

<민법> 제836조제1항, 제840조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와 제78조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협의이혼인 경우 법원의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거나 재판상이혼인 경우 법원의 이혼확정판결을 받은 때에만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상이혼상태에서 재혼하는 경우에는 위의 법적 이혼절차를 밟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고 재혼할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가) 재혼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혼취소사유는 아니지만 전혼의 배우자 즉 법률상 배우자가 이를 이유로 재판상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재혼후 혼인신고를 한 경우: 혼인관계가 존재하는 중혼상태가 발생하여 재혼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0조와 제816조제1호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 즉 중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중혼은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재혼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중혼을 이유로 한 혼인취소청구는 중혼 당사자 및 그 배우자, 직계존속,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또는 검사가 중혼이 존속하는 동안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판례는 중혼 당사자의 일방이 사망한 후라도 전혼의 배우자 등이 취소청구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사실상이혼상태인 경우라도 법적 절차를 밟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법률상 혼인이 해소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실상 이혼상태에서 다른 사람과 재혼(여기서는 혼인신고를 마친 재혼을 말함)하게 되면 배우자 있는 사람이 중복해서 혼인한 중혼이 되어, 당사자 등은 이를 이유로 그 재혼을 취소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재판상이혼절차를 밟게 될 때 이혼소송상담을 진행하는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상담하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