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부담금 절차_재건축소송 변호사
안녕하세요. 재건축소송 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건축부담금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부담금이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을 초과하여 해당 재건축조합 또는 조합원에 귀속되는 주택가액의 증가분으로 산정된 금액 중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납부의무자
주택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은 1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재건축조합은 조합원별로 종전자산을 평가한 가액 등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의 조합원별 납부액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 및 부과하는 재건축부담금의 조합원별 분담기준 및 비율을 결정하여 이를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해야 합니다.
- 조합원별 개시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 조합원별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의 가격 추정액
- 관리처분계획상 청산금
- 그러나 조합이 해산되었거나 조합의 재산으로 그 조합에 부과되거나 그 조합이 납부할 재건축부담금·가산금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종료시점 부과대상 주택을 분양받은 조합원이 2차적으로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 조합원의 2차 납부의무는 산정된 재건축부담금 중 관리처분계획상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에 한합니다.
부과기준
부담금 = [종료시점 주택가액 - 개시시점 주택가액 - 정상가격상승분 총액 - 개발비용 등] × 부과율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 제출
납부의무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 예정액 산정을 위한 명세서에 다음의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사업주체
- 사업시행기간
- 시공사
- 개발비용 추정액
- 부과대상 주택 중 일반분양분의 분양가격 추정액
-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시공자가 선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자료제출 기한을 시공자와의 계약 체결일로부터 1월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부담금 통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 산정자료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 통지서를 통해 재건축부담금의 부과기준 및 예정액을 통지해야 합니다.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하기 전에 부과종료시점부터 3개월 이내에 그 부과기준 및 재건축부담금을 납부의무자에게 미리 재건축부담금 사전통지서로 통지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결정 및 부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부과종료시점부터 4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결과의 서면통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해야 합니다.
재건축부담금의 납부
재건축부담금의 납부의무자는 부과일부터 6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이는 현금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해당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공급되는 주택에 의한 납부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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