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16.

[이혼분쟁변호사]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

 

안녕하세요. 이혼분쟁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부가 외국에 있는 경우의 이혼소송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혼의 준거법이라고 하여서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외국에 거주하고 있더라도 이혼, 양육권 등에 관한 판단에 있어서 대한민국 법이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법원이 해당 이혼사건에 대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판례는 원칙적으로 피고주소지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제사법」 제2조에서는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대한민국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변론기일, 심리기일, 또는 조정기일에 소환을 받은 때에는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외국에 있는 자가 국내에서 이혼소송을 하는 경우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 조정장, 조정담당판사의 허가를 받아 대리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 법정대리인

 

법정대리권을 가지는 자로써 본인의 대리권수여에 의하지 않고 대리권을 부여받은 자입니다. 법정대리인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가 있습니다.

 

- 본인에 대하여 일정한 지위에 있는 자가 당연히 대리인이 되는 경우입니다. 예컨대 친권자, 후견인 등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 법원의 선임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부재자의 재산관리인, 상속재산관리인, 유언집행자 등이 이에 속합니다.

- 본인 이외의 일정한 지정권자의 지정에 의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지정후견인, 지정유언집행자 등이 이에 속하며 법정대리인은 임의대리인과 달리 복임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이혼소송을 통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를 첨부해서 재외공관(대한민국 대사관·총영사관·영사관·분관 또는 출장소를 말하며, 그 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이 없는 경우에는 인접지역을 관할하는 재외공관을 말함. 이하 같음)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외국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판결을 받은 경우 이 판결의 효력이 국내에서 바로 유효하게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외국법원의 판결이 국내에서 효력을 가지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➀ 대한민국의 법령 또는 조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의 원칙상 그 외국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이 인정될 것

➁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다만, 공시송달이나 이와 비슷한 송달에 의한 경우는 제외)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했을 것

➂ 그 판결의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어긋나지 않을 것

➃ 상호보증이 있을 것

법원은 “동일 당사자 간의 동일 사건에 관하여 대한민국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다시 외국에서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면 그 외국판결은 대한민국 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대한민국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민사소송법」 제203조제3호(1993. 6. 11. 법률 제456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정해진 외국판결의 승인요건을 흠결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한민국에서는 효력이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재외공관 또는 대한민국 행정관청에 이혼신고

 

외국 법원의 이혼판결에 따라 이혼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조정성립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서 재외공관 또는 국내의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➀ 판결의 정본 또는 등본 및 확정증명서

➁ 패소한 피고가 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및 기일통지서나 명령을 적법한 방식에 따라 방어에 필요한 시간 여유를 두고 송달받았거나 송달받지 않았더라도 소송에 응한 서면

➂ 위 각 서류의 번역문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