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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by 김채영변호사 2013. 8. 12.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양육비 이행명령_양육권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양육권소송변호사 김채영변호사입니다.

 

 

 

이행명령이란 가정법원의 판결·심판·조정조서·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라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유아의 인도의무 또는 자녀와의 면접교섭허용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가정법원이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지급을 명한 판결·심판 또는 조정을 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서 상대방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할 것을 법원이 명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자가 이행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은 다음의 방법으로 그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➀과태료 부과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➁감치

또한, 의무자가 양육비 지급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3기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지급할 때까지 의무자를 감치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감치란?

법원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재판장의 질서유지명령을 위배하거나 재판장의 허가 없이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거나 폭언·소란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는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경찰서 유치장·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여 집행하며 법원은 감치를 위하여 법원직원·교도관 또는 경찰관으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는데, 구속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감치에 처하는 재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감치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되며, 감치중에는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나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심판사건의 소송절차가 정지되게 됩니다.

 

 

 

 

 

 

 

강제집행


 

Q 강제집행이란?

강제집행이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국가권력에 의해 강제적으로 그 의무의 이행을 실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양육비지급의무를 이행해야 할 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 권리자가 그 의무자의 부동산을 강제경매해서 양육비로 충당하는 방법이 가능합니다.

 

양육비 지급의무 불이행에 대한 강제집행 신청

상대방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판결, 조정조서, 화해조서 등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집행문을 부여받아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서 경매처분을 통해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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