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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황혼이혼의 재산분할과 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3. 4. 19.

 

 

 황혼이혼의 재산분할과 방법_김채영 변호사

 

 

늘어나는 황혼이혼, 이혼 요구자는 대부분 여성인 이유

 

최근 들어서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황혼이혼에 대해 상담을 받는 사람도 늘어나고 있어서 이는 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는 사회적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황혼이혼이란 주로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한 중장년층 부부들의 이혼을 말한다. 여기에 한번 이혼을 했다가 재혼을 한 부부라도 다시 이혼을 하는 비중 또한 높아지고 있어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더 이상 결혼의 틀에 갇히지 않으려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업주부로 살아온 여성의 경우 이제까지 남편과 아이들을 뒷바라지하며 정신없이 살아오다가 자녀들을 결혼시키고 난 후 퇴직한 남편과 단둘이 남으면서 이제까지 감춰졌던 둘만의 문제가 밖으로 표출되어 황혼이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황혼이혼의 가장 큰 쟁점은 재산분할

그래서 황혼이혼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혼 요구의 10명 중 6, 7명이 여성이라는 점이다. 이제까지 평생 자신의 역할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때 재산분할에 대한 의견에 차이를 보여 소송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일반적인 이혼과 달리 황혼이혼의 경우에는 두 사람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송으로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많은데, 자녀는 이미 다 자라있어서 양육권이나 양육비와 같은 문제는 발생되지 않지만 재산분할 문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혼 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이다.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만일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재산분할의 대상과 방법 그리고 비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다.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본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 2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이르러 청산하는 것으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모두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재산분할의 방법은 원칙적으로 현물분할 방법으로 하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통하여 분할하게 된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일방이 분할재산을 소유하고 그 재산의 가액에서 기여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방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당사자들의 대부분은 이혼보다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얼마 정도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를 예측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분할 대상을 정하는 것도 기준이 불분명하지만 비율의 확정 또한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의뢰인에게 구체적인 재산분할액을 제시한다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의 비율은 결혼생활 동안 재산 형성에 있어서 부부의 기여도를 기준으로 하게 되고, 가사노동의 경우 맞벌이인지, 외벌이인지 등에 따라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50%까지 다양하게 기여도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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