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서초구이혼변호사 양육비감액심판 청구 시

by 김채영변호사 2019. 8. 7.

서초구이혼변호사 양육비감액심판 청구 시



이혼을 하게 되는 부부가 아이가 있다면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의무가 발생하는데요.


부부가 이혼을 한 후 양육비를 지급할 것을 정했지만 제때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람에게 법원에서 내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구속하는 조치를 취하는 명령을 내리는 집행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반년으로 최근 연장이 된 바 있는데요.



이혼은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서초구이혼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조력을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해결해볼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은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상대 배우자가 아무런 타당한 이유 없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한 달 이내에 감치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사소송의 규칙은 선고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진행해야 하는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 일방이 실제 주민등록상에 적혀있는 주소지와 거주하고 있는 곳이 달라 집행 기간 동안 숨어 있다면 감치를 피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감치 진행기간이 반년으로 늘어나게 된 것인데요.



이때 알아두어야 할 부분이라고 한다면 양육비를 지급하는 의무 역시 생존권을 보장하는 부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생존권이 부여되는 부분인 만큼 감치 집행기간 역시 연장된 부분이라는 점일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고 싶어도 자신의 생활환경이 좋지 못하다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사례를 통해서 기존 이혼 시 양육비 금액을 둘러싼 사례를 살펴볼 텐데요. 사례를 통해서 서초구이혼변호사가 어떠한 상황에서 필요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자 합니다.



ㄱ씨 부부는 결혼 후 자녀를 낳다가 여러 갈등요소를 이겨내지 못하고 협의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자녀의 양육자는 ㄱ씨로 정하고 ㄴ씨가 매달 양육비를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지급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또한 부부 이름으로 되어 있던 재산인 아파트를 처분하여 남은 금액들을 ㄱ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줬습니다.


자영업을 하던 ㄴ씨는 점점 매출이 줄어들면서 자신이 운영하던 가게의 월세 등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던 상황이었는데요.



결국 가게를 접게 되었으며 ㄱ씨에게 지급해야 할 기존 양육비 금액에 할당하는 부분만큼 지급할 수 있는 당장의 돈이 없어 양육비부담조서 내용에 해당하는 시점 이전의 양육비를 제외하고 그 시점 이후로 양육비 제공의 금액을 감액 심판청구를 냈습니다.


이에 서초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사안에서 법원은 처음 부부가 이혼할 당시 재산분할에 관련한 소명자료가 명확히 존재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했는데요.



ㄴ씨의 명의로 된 적금이 존재 하지 않으며 또한 둘 사이의 명의로 된 아파트를 처분하고 남은 금액에 관련해서도 차액을 ㄱ씨에게 준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1백만 원의 금액을 이체하고 난 후의 금액을 ㄱ씨에게 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ㄴ씨는 ㄱ씨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해 왔었는데, 이때 발생한 채무와 ㄱ씨 앞으로 떨어지는 세금 등의 납부로 인해 오히려 이혼 시 분할했던 금액을 ㄴ씨의 사업으로 쓸 수밖에 없었고, 가게 매출이 나지 않아 문을 닫았다고 했지만 현재 같은 곳에서 다른 상호를 이용해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서초구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는 이 사안에서 법원은 두 사람이 이혼 당시 양육비 지급 문제에 있어 정해진 금액이 최소금액이었음에도 불구하고 ㄴ씨가 몇 차례 지급 하지 않아 ㄱ씨가 이행명령을 신청했던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법원은 양육비부담조서에 의거한 과거 양육비 금액이 특별히 과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과거양육비 감액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장래양육비 감액의 경우 실질적으로 가게 매출이 줄어든 점을 확인할 수 있었고 경제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최소의 양육비를 지급해 왔으며 현재 두 사람의 자녀는 학생의 신분으로, 교육비 명목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한다면 일부를 감액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이혼을 하고 나서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으며, 위 사안처럼 양육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액 조정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과 직면하게 된다면 서초구이혼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합한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