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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조정신청 적절한 방법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7. 1.

양육비조정신청 적절한 방법은?



과거에서 보나 현재에서 보나. 이혼한 부부, 혹은 이혼 과정에 있는 부부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에는 양육비조정신청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양육비라는 것을 누가 얼마나 부담하느냐의 문제는 이혼 전부터 문제가 되기도 하고, 심지어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다시 문제가 발생하는 등 다양한 법적 상황들이 벌어지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이해를 명확히 하고 재판 등에 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자신의 사안과 비슷한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양육비조정신청 문제로 법적 다툼이 발생된 사건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양육비조정신청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여러 가지가 있는 가운데 그 중에서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무시할 수 없는 자료 중 하나로서, 법원에서도 이를 중시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판례를 통해, 이런 자료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부부가 이혼을 한 가운데 남편 ㄱ씨가 부인 ㄴ씨에게 월 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으며, 이에 불복하여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항소심이 진행되던 때에 서울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 및 공표했고, 이에 따라서 항소심은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적용하여 ㄱ씨의 양육비를 월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양육비조정신청에서 ㄱ씨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결국 재판 결과가 확정된 경우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별거생활을 한 이후로 자녀 양육을 ㄴ씨가 전부 맡고 있는 점과, 혼인관계가 파탄 나기 전까지 ㄱ씨가 양육 및 가사일에 ㄴ씨를 적극적으로 돕지 않은 점,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여진 ㄱ씨와 ㄴ씨의 의사 등을 고려해볼 때 친권자 및 양육자를 ㄴ씨로 지정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ㄱ씨의 월 소득은 8백만원, ㄴ씨의 소득은 200만원으로, 두 사람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월 1천만 원에 해당하는데, 이는 지난 당시 공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약 150만 원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ㄱ씨의 분담비율과 ㄴ씨의 청구액을 고려하여 양육비를 100만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이 사례에서 ㄱ씨와 ㄴ씨 양 측 모두 항소를 하지 않았는데, 이는 그만큼 양 측의 경제사정과 자녀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양육비조정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뒤집어지기 힘든 근거나 자료가 있기 마련이며 바로 그 중 하나가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양육비조정신청은 위의 사례처럼 이혼가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지만, 반대로 부부의 상황에 따라서 또는 자녀의 의사에 따라서 또 다른 변수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위의 사례만 참고하기 보다 여러 방면에서 나타날 변수에 대응하는 것이 좋은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양육비조정신청을 하는데 있어서, 참고로 삼을 만한 자료는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그것들을 일일이 개인이 모두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것은 힘들 것입니다. 때문에 특히나, 관련 사항으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면 다수의 소송경험을 지닌 변호사와 동행하여 타개책을 찾아보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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