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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금 소유권 둘러싼 분쟁이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26.

토지수용보상금 소유권 둘러싼 분쟁이




토지보상수용절차를 둘러싼 문제가 단순히 감정싸움에서 시작되어 손쉽게 풀리기도 하지만 그것이 치열한 법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그 대상이 기업이든, 혹은 국가이든 토지 수용 전에 문제가 생기기도 하지만, 토지수용 이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으며 이는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싼 문제에 접근하는데 보다 복잡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과연 국가와 개인의 토지수용보상금을 둘러싸고 어떤 법적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토지를 수용하였으나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어 토지가 쓰이지 않게 되어 토지 소유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례에서 A씨는, 자신의 밭이 공익사업 부지에 해당되어 토지수용보상금 약 2억원을 받고, 토지소유권을 이전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이후 토지 중 일부만 사용하고 이후 사업의 방향이 바뀌게 되자 남아있는 땅을 B도시 측에서 타인에게 임차해주었습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보상금 중 일부를 공탁하고 본래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였으나 공단 측에서 이를 거부하자 국가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이 재판에서 결국 A는, 자신의 땅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원의 판결을 보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수용한 토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남게 된 상황이라면 수용 날짜로부터 10년 안에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다시 반환하여 소유권을 되찾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법원에서도 이 조항에 의거하여 A씨의 청구를 받아준 것인데요. 법원은 이와 함께 해당 토지의 경우 애초에 사업계획과 다르게 사용되지 않고 있었으므로 사업에 쓰이지 않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환매권을 행사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공단 측에서는 공익사업이 명시적으로 폐지되거나 변경한다고 나와있지 않아 환매권행사에 대한 요건이 충분하지 않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법원에서는 위 법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수용한 토지를 전부 사용하지 않아 남게 된 상황’의 경우 사업을 시행하는 자의 주관적인 의견과 상관 없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아 판단해야 한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에는 국가가 앞으로 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환매를 한 다음 다시 수용하게 될 경우 예산이 과하게 투입되기 때문에 이는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환매권을 인정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는데요. 그 이유에 따르면 본래 토지 소유자가 본인의 뜻을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토지의 공익상의 필요가 사라졌을 때 원 토지소유자의 의사를 고려하여 소유권을 회복해주는 것이 공평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매권을 행사하는데 방해가 되기 힘들다며 법원은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토지의 소유권을 넘긴 후 토지가 사업에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다면 토지수용보상금을 사업 시행자에게 반환한 후 환매할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경우였습니다.





이렇게 위 사안처럼 토지수용을 둘러싸고 당사자 사이에는 여러 의견이 대립될 수 있으며 의견의 합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적 소송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에는 토지수용보상금이나 절차 등과 같이 다양한 유형으로 분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때문에 이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법적 상황과 마주했다면 관련 유사판례를 참고하여 자신의 사안과 비교해본 다음 대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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