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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수용보상절차 진행 방향은?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14.

토지수용보상절차 진행 방향은?



토지수용은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법에 정해진 수용 절차에 따라 취득을 하는 것을 뜻합니다.


토지수용절차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인정 고시를 낸 후 토지조서, 물건조서를 작성하여 협의를 하고 재결을 하는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토지수용이 일어나면 수용된 부동산, 건물 등을 사용하던 자는 이전을 해줘야 하며 사업주체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토지수용보상절차와 관련한 사례를 살펴보며 어떤 법령이 적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A씨는 B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서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재해 발생으로 이사를 하게 되었고 당시의 주택은 6개월 후에 사업지구로 지정이 되어 토지수용 대상이 되었습니다.


A씨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이전비 등을 청구하였으나 구청은 공익사업이 아니라 재해로 이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토지수용보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A씨의 청구를 거부하자 이에 A씨는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시행지구의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등의 보상을 하는 것은 법률상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사업인정고시 당시에 해당 지구에서 3개월 이상 살고 있던 점이 인정된다면 주거이전비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법령이 만들어진 목적은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건물이 이전되거나 철거되게 되면 그곳에서 머물고 있던 사람의 경우 주거를 이전할 수밖에 없고 이전을 하는 데에 지출되는 비용이 부득이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재산상 손실을 보상하고 지원해주는 데에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세입자의 경우 토지가 수용된다는 것이 개시되기 전에 이주를 한다면 이후의 사업을 진행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며 소득이 낮은 세입자의 경우 생활의 안정성을 위하여도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는 데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토지수용보상절차와 관련하여 볼 다음 사안은 재개발사업을 앞두고 분양을 신청하지 않은 수용보상자에게도 토지수용보상절차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지급해야 할 것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긴 사안입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Z씨는 사업시행이 인가된 구역에 주거목적으로 설립된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Y조합의 조합원이었던 Z씨는 별도의 분양 신청을 한 바가 없어 조합원의 지위를 잃게 되었으며 곧 현금청산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에 Y조합에게 건물을 매도하였고 Y조합을 대상으로 주거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요구했지만 Y조합은 Z씨가 현금청산대상임을 이유로 하여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하자 Z씨가 소를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공익사업법에 따라 주거용 건축물이 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면 이사비를 보상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협의취득, 수용 등의 내용과는 관계없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건물에 살고 있는 소유자라면 이주 정착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공익사업법이 협의에 따른 취득과 수용을 구분하지 않고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등을 지급하게끔 규정해 둔 이유는 본인의 의지와 별개로 거주지를 옮겨야 할 이주자들에게 수용을 하지 않았던 것과 동일하게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지원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이어 재판부는 해당 제도의 취지와 목적을 보았을 때에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생활근거지를 떠나는 자라면 현금청산을 했다는 이유만 보고 다르게 취급되어선 안 될 것이라고 밝히며 주거이전비, 이주정착금 등 총 1천만 원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토지수용보상절차를 법률에 규정을 해 두고 있는 이유는, 공권력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의 생활근거지를 떠나야 하는 이주자들이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토지수용보상절차 과정에서 주거이전비나 이사비 등과 같은 토지수용 보상금을 받지 못해 부당한 상황에 놓였다면 신속히 관련 변호사를 통해 부당함을 해소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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