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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재개발토지보상 받지 못했을 경우

by 김채영변호사 2019. 6. 4.

재개발토지보상 받지 못했을 경우




재개발토지보상은 과거에서, 또는 지금도 그러하듯 이를 두고 서로 간의 의견이 대립되어 분쟁을 낳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재개발이 된다고 하면 토지 보상에 대한 것이 화제가 되기도 하는 가운데, 그 보상액수가 많거나 적거나 하는 식의 분쟁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와 직면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이러한 문제에서 법적인 다툼으로 이어나가지 않는 선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에 여러 생각과 의견이 존재하는 만큼 이해관계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수 있기에 결국 법적 다툼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올 수 있는데요.





실제로 재개발토지보상 액수가 상당한 경우도 있을 것이고, 상황에 따라서 그 액수를 본인이 무언가를 설치하거나, 혹은 비슷한 행위를 통하여 보상액을 더 늘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로 인해 토지보상금액을 늘리기 위하여 각종 건물 등을 설치하는 등의 사례를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 이런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에 사업인정고시 전에 토지에 시설물을 설치했어도 보상을 지급하겠다는 공고가 나온 시점에서 설치한 경우, 재개발토지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와 관련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사안에 따르면 ㄱ씨는 관할 도시인 ㄴ시에서 운영하는 환경살리기 프로젝트 공고를 보았고 해당 공고에는 사업에 따른 재개발토지보상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ㄱ씨는 재개발지역에 해당하는 자신의 토지에 여러 개의 비닐하우스와 관정 등을 설치하였으나 이내 보상 대상자에서 제외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에 납득하지 못한 ㄱ씨는 보상금증액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 사건을 심리한 1심은 청구를 기각하며 ㄱ씨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심에서는 ㄴ시에서 토지보상에 대한 공고를 내린 이후 재개발 지역에 시설물을 여러 개 설치하였고, 그 시점이 사업인정고시가 내려지기 전이라면 재개발토지보상의 대상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며 ㄱ씨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사안이 대법원으로 올라가면서 판결이 다시 뒤집어졌는데요. 대법원은 ㄴ시에서 진행하는 공익사업인정고시가 내려지기 전에 설치된 시설물의 경우 원칙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이 시행되는 것과 보상의 대상이 되는 재개발토지의 범위가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선정된 상황에서 비닐하우스 등의 시설물을 설치했을 때 그 시설물의 크기나 사용 목적과 상관 없음이 입증 됨으로써 보상을 받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 명확하다면 재개발토지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습니다.





때문에 이 사건에서 ㄱ씨는 보상공고가 내려진 후 시설물의 이용목적과 상관 없이 여러 개를 설치했는데 이 경우 대법원은 보상을 목적으로 설치한 것이라 판단하여 재개발토지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과거에는 이런 경우라고 하더라도, 법원에서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있었지만 현대에 들어 위의 대법원 판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토지 소유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보상금을 늘리기 위한 시도를 벌인 것이 아니라 합법적으로 토지를 사용하고, 문제없이 건물 등을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합당한 보상금을 두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얽혀있다면 꼼꼼한 법리검토와 사실관계들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소송전략을 세워 대응해 나가는 것이 분쟁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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