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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부동산수용보상 권리를 지키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17.

부동산수용보상 권리를 지키려면


국가는 공익의 이익을 위하여 끊임없는 발전과 개발을 하며 국가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국가 사업 중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도 하는데요. 어떠한 부분에서 생길 수 있을까요? 바로 토지수용입니다. 국가사업이 진행될 때 그 사업에 필요한 땅이 개인의 소유지라면 그 소유지를 국가가 수용하게 되는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국가로부터 개인은 토지수용에 대해 부동산수용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떠한 부분에서 개인이 피해를 볼 수 있을까요? 바로 부동산수용보상금 책정 시 부당한 부분이 생길 경우 피해가 생기는것인데요. 이때 정확히 보상금이 적다는 부분에 대해 근거있는 주장을 펼쳐야 자신의 권리를 지켜낼 수 있을것입니다.



부동산수용보상에 관련된 사건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는 어느 지역에서 공익을 위한 사업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A공사가 진행을 하게되었습니다. A공사는 국가사업을 진행하기 위하여 B등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사게되었습니다. 이때 A공사는 해당 무동산의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하여 땅을 사는것에 대한 협의를 통해 금액을 정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A공사는 B등이 보유하고 있는 땅에 송전선이 있다는 부분을 참고하고 부동산 값을 더욱 적은 금액으로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일이 있던 후 강정평가협회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인 보지보상금에 대한 평가지침이 변경되게 되자 B등은 토지를 넘겨줄 때 보상금을 적게받았다고 하면서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B등이 과거에 토지수용을 당할 때 그들이 보유하고 있던 땅에 있던 송전탑은 그 땅에 고정적으로 붙어있었기에 이동이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해당 땅의 정착물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며 공익사업법은 공공기관이 건축물이 존재하고 있는 땅을 협의를 통해 취득할 경우 건축물이 없는 상황으로 부동산비용을 산정하여 평가하게 되어있는데 A공사가 B등이 보유하고 있던 땅에 송전탑이 존재하고 있단이유 하나로 땅값을 적게 산정하여 대금을 적게 주었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A공사가 법에대한 착오로 인해 합의매수대금을 적게 산정하여 B등에게 주었기에 b등에게 부족하게 준 금액과 함께 지연된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한다고 하였습니다.

 

법원은 땅에 송전탑이 설치되면 그 땅의 소유자는 전기공사로부터 탑에대한 토지사용료를 받거나 부당이득금청구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전에 철탑으로 인한 손실이 유지되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값까지 적게 산정해야할 이유는 없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수용보상에 관련하여 사건을 하나 보았습니다. 이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산수용보상에 대하여 권리를 주장하고자 한다면 관련된 법리와 상황에 대한 정리를 우선적으로 진행 하신 후 자신의 권리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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