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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by 김채영변호사 2019. 4. 3.

공사중지명령 관련 권리를 찾아지키자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에 공사가 멈추어있는 것을 공사현장을 지나가던 중 보신 경우가 있을 수 있을것입니다. 이때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고 다른 문제로 공사가 중단되었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중지명령으로 인해 공사가 중단된 사건을 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지역에서 A사는 건설공사를 담당하여 주상복합건물을 건설하게되었습니다. A사가 공사를 진행하던 중 공사를 진행하는곳 주변에 주거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소음과 먼지가 발생되어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을 관할청에 넣게되었습니다. 그 민원을 접수한 관할청은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먼지와 소음에 대한 대처방안을 마련하기 전까지는 공사진행을 중지하라며 공사중지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A사는 공사중지명령처분에 대해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법원은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은 개인에게 공사 중지에 대한 의무를 명하는것이기에 법적인 근거를 엄격히 필요로 하는 기속행위에 해당된다고 하면서 건축법에 관련된 법령 중 어떠한 부분에도 공사진행으로 피해가 발생된다는 민원에 민원을 해결하기 전까지 공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요소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이어 법원은 공사 진행 시 발생되는 소음과 먼지에 대해 그것을 적게하기위하여 가림막을 설치하는 과정 중에 그 가건물이 이근에 있는 경계지역을 침범했다고 하더라도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는 건축법상 근거가 될 수 없으며 공사 진행 시 일시적으로 생길 수 있는 소음에 대해 소음과 진동에 대해 관리를 하는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치 이상의 소음이 생기게 되었다고 해도 이또한 공사를 중지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승소를 판결하였습니다. 지금 본 사건과 같이 건설을 진행할 경우 발생되는 문제로 인해 공사중지명령을 받게되는 경우 그에대한 해결방안이나 대처방법을 법적으로 찾아보신 후 체계적으로 철저하게 대처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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