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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재판상이혼소송 해결하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9. 2. 11.

재판상이혼소송 해결하려면



만일 혼인하여 같이 살던 두남녀가 이혼을 해야할 위기에 처했을 때, 두사람이 합의하여 이혼을 한다면 협의이혼이 되겠지만, 두 사람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한다면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소송과 관련하여 사례를 알아보고 법리는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남편과 결혼하고 난 뒤 시아버지를 모시고 살았습니다. 결혼 이듬해 첫째아이로 딸을 출산하고 2년 뒤 둘째아이 또한 딸을 낳았습니다. 이후 쌍둥이를 임신했는데요, 성별 검사 결과 여자아이로 밝혀지자 A씨에게 시아버지와 남편은 임신중절수술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A씨는 낙태를 했습니다. A씨의 행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시아버지는 나무라고, 생활비 지출 문제와 자녀 양육 문제 등을 놓고도 시아버지와 A씨가 의견이 서로 맞지 않을 때 시아버지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고 윽박지르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A씨는 대체로 순응하며 같이 살았지만 남편의 무관심과 소극적인 태도, 시아버지와의 갈등에 점점 불만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20여년 만에 A씨는 결국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 별거 생활을 시작했고 남편에게 이혼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혼인관계가 시아버지의 모욕적 언행 등 부당한 대우로 파탄에 이르렀다며 시아버지와 남편을 상대로 위자료 5천여만원을 요구하는 등의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는데요. 1심 법원은 민법이 규정한 이혼 사유인 그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나 기타 혼인을 지속하기 곤란한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해당한다고 A씨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가출 이후 관계 회복을 바라면서 남편이 A씨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노력해 왔고 시아버지도 아들 부부의 고통에 대해 자신의 존재 때문에 생겼다는 것을 뒤늦게 알고서 분가를 허락하며 노력하는 점, 가출 전까지 원고가 이혼을 요구한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에 힘을 실어주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A씨가 남편 B씨와 시아버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청구소송 및 이혼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이 났습니다. 


이처럼 재판상이혼소송을 통해 유책사유를 든다면  당연히 이혼이 가능할 것이라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경우 소송에서 불리할 수도 있는데요. 이는 재판상이혼소송에서 상황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대비를 하셔야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이끌 수도 있기에 법률에 대하여 잘 알고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좋을수도 있는데요. 김채영변호사는 다년간 여러 지식과 다양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재판상이혼소송을 진행해 오며 의뢰인들에게 세심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습니다. 재판상이혼소송에 관련하여 문의하실 점이 있으시다면 지식을 다양하게 쌓고 소송을 다수 진행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문제해결을 위해 필요한 열쇠를 쥐는 일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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