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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토지보상소송

토지보상청구기간 늦지 않게 진행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11. 15.

토지보상청구기간 늦지 않게 진행하자


살고있는 지역이 개발구역으로 잡히게되는 경우를 언론등을 통해 많이 접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 무작정 살던 집에서 좆겨나는 것이 아니라 토지수용에대한 보상을 받고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토지수용에 대한 금액은 증액이 가능할수도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토지보상에 대함 금액이 정해진 후 제소기간 내에 청구를 해야 인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인정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증액이 되어야할 타당한 이유와 논리적인 주장이 있어야합니다. 이런 부분은 혼자 힘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하게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느긋하게 있을 순 없습니다. 토지보상청구기간은 재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내로만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관련 문제로 고민중이시라면 가급적 빠르게 상담을 받아보시고 대처를 하셔야 할것입니다.

 

오늘은 토지보상청구기간에 관련된 사건을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Q는 토지수용이 진행되자 위원회로부터 수용재결서를 받게되었습니다. 그런데 Q는 그 재결서를 받은지 60일이 지난 후 법원에 토지수용금액으로 정해진 금액을 변경해달라고 하면서 소송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Q60일이 지났지만 그 60일은 생각을 하기에 너무나도 짧은 시간이라고 하면서 토지보상청구기간이 60일에 대한 부분을 위험법률신판을 진행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Q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Q는 이에 헌법소원을 내게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바라본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토지수용과 연관된 공익을 위한 사업은 국민들의 경제적인 문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 많기에 안정적으로 인행되면서도 신속히 진행하여야 하는 부분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헌재는 토지수용을 위한 보장금을 정하는 일도 빠르게 끝내야 하는 부분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이어서 헌재는 토지수용위원회와 Q는 재결보상금액수를 정하는데 있어 오랜시간 이야기하고 다투다가 정해진것이기에 이후에 정해진 금액에 대해 조정을 요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오랜시간의 고민은 필요치 않을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60일이라는 토지보상청구기간은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닌 충분한 기간이라고 하면서 토지의 원래 소유자의 채판청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헌재의 판단으로 토지보상청구기간 60일은 그대로 유지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본 토지보상청구기간에 관련된 사건과같이 문제가 발생되기 전 토지보상청구기간을 확인하고 그 안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토지보상에 대한 금액을 변경해달라고 하는 청구를 할 시 관련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토지의 주인으로서 누려야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쟁취하시길 바랍니다.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관련사건을 해결해온 변호사로서 의뢰인이 안심할 수 있도록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고 전략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의뢰인의 권리가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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