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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건설하도급법위반 문제가 생겼다면

by 김채영변호사 2018. 11. 2.

건설하도급법위반 문제가 생겼다면


건설을 진행할 때 실제 공사 과정을 맡아서 하는 하청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종종 건설하도급법위반 사례들이 늘어나면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판단하는 것에 한계를 느끼는 일들이 많은데요. 특히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분쟁이 생긴다면 구체적 계약 내용을 살펴보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판시사항을 분석하면서 위반된 부분을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관련된 사례를 참고하여 변론의 방향을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원고 A는 유리제품을 도매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 B는 건설 자재를 도, 소매업하는 기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C는 전기공사업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D는 석재류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 F는 인테리어 공사와 주택건설을 운영하는 기업으로 중소기업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피고 F는 신축공사 도급을 받은 후 인테리어 공사를 하면서 지분에 대해 60 : 40으로 정하고 하도급 계약을 하였습니다.

 

공사기간과 준공, 계약금액 등의 구체적인 사실을 정한 후 원고 측과의 계약 금액과 기간도 결정한 것인데요. 공사는 완공되었고 제1하도급계약 금액 중 90% 가량은 지급을 받았고 채권으로 10% 정도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피고에게 제2하도급계약에 대한 공사대금 관련해서 정산 합의를 하였지만 기수령금과 미 수령금에 있어 제대로 완제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건설하도급법위반 과정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요.



또한 제1하도급계약에 있어서 피고 F가 시공을 받은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천장과 벽체 부분 도장이 누락되고 석공사 균열과 스크래치와 같은 하자가 발생하였고 보수비용 또한 소요가 된 부분이 존재했는데요. 하지만 전체적으로 피고 F를 상대로 건설하도급법위반 과정이 존재하기에 전체 계약한 내용에 맞는 비용을 지급하라고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습니다. 특히 하도급법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의무의 발생이 존재하기 때문에 제2하도급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해야만 합니다. 관련된 법리와 근거를 기반으로 사실 과정을 살펴야 하는 일이기에 법리 파악에 초점을 두는 것이 필요한 사례입니다.



하도급계약을 한 과정에서 제1하도급계약에서 아직 받지 못한 미작업 금액이 존재하고 잔여공사 대금으로 공제해도 이의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확인서를 통지한 부분과 함께 직불청구 사유를 갖춰 내용증명을 도달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건설하도급법위반 과정은 직접지급의무를 가지는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항변하는데요. 항변 과정에서 직불청구를 하는 부분은 직접 주장이 가능하며, 공제항변에 대해서도 이유가 있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건설하도급법위반 과정은 전체적으로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하도급계약 과정과 동일하게 구성된다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일이 지속된다면 하도급업체 입장에서는 처음 계약한 사실을 이행하는 것이 정당한 원칙인데 이를 지키지 않아 곤란해지는 경우 답답하고 막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어렵고 까다로운 하도급법에 대한 사실을 이해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하도급계약 사항을 확인하고 상대방이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실에 대해 인지하고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건설하도급법위반 사례를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압류채권부터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활용해 나갈 수도 있으므로 지급해야 하는 금액이나 사실에 대해 꼼꼼하게 확인하고 사실을 풀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채영변호사는 건설하도급법위반 사례를 다수 경험한 이력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접근하는데 있어 능숙함을 갖추고 있는데요. 법리 파악이나 상황을 이해하는 것들이 어려운 부분이라서 고민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사실 관계에 기본을 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보기 바랍니다. 계약 요건 분석이 중요한 근거가 되기에 해석하는데 초점을 두어야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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