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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면접교섭권분쟁 그 해결의 방법

by 김채영변호사 2018. 10. 10.

면접교섭권분쟁 그 해결의 방법


부부가 더 이상 부부가 아닌 상태가 되기 위해선 부부 둘만의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입니다. 특히 아이가 있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아이에 대한 양육권, 양육비, 친권, 그리고 면접교섭권 까지 다양한 부분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해야만 할 것 입니다. 정확한 판단을 하지 않을시 아이의 정서나 성향에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 양육권을 다른 일방이 가져가게되었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렇다면 남은 일방은 면접교섭권을 받아 아이를 만날 수 있는 권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을 바로 이 면접교섭권분쟁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부부가 이혼을 하였는데 양육권이 없는 사람의 부모 즉 아이의 조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원래 면접교섭권은 아이의 부무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이지만 오늘은 예외가 되는 면접교섭권분쟁 사건을 이야기 해보려고합니다.



Z의 딸인 CC의 남편인 X는 결혼을 하였고 C는 임신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복을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CA를 출산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된것입니다. 그렇게 된 이후 ZXA를 본인의 집에 살게하면서 A를 직접 보살피며 키웠습니다. 그렇게 살던 중 X는 재혼을 하게되었습니다. 그러면서 X는 새로 맞이한 아내와 함께 나가살면서 A도 함게 데리고 가 키우길 원했습니다. 이러한 의사를 알게된 ZA를 본인이 키우고싶다고 하며 거부하였지만 XZ의 뜻을 거부하고 A를 데리고 나가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Z는 애지중지 키우던 A가 떠나자 그 슬픔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손자가 너무나도 보고싶어진 Z는 결국 손자인 A를 주기적으로 만날 수 있게 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결국 Z의 손자를 향한 보고싶다는 마음으로 인해 면접교섭권분쟁 재판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재판에서 XZC를 잃고난 이후 그녀를 잊지 못하여 그 관심과 애정을 A에게 집중하게된것으로 이는 지나친 집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A가 새엄마와 관계형성이 되어야 할 시기인데 Z와 주기적으로 만나면서 A의 엄마인 C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된다면 그것은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원래 아이의 부모가 아닌 조부모 등 친족들에 대한 면접교석권을 제한하지 않고 인정하는 것은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ZA를 몇 년간 키우면서 그 둘 사이에 큰 애착관계과 유대감이 생긴 것을 보아 ZA의 만남을 일방적으로 끊어버리는 것을 좋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Z가 부모가 아닌 조부모 입장이라고 할지라도 면접교섭권을 갖을 수 있다고 봐야한다 하였습니다.



결국 Z는 이렇게 면접교섭권분쟁에서 A를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을 보시면 아실 수 있겠지만 원래는 아이의 부모 외의 사람들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위의 사건처럼 특이성이 있는 경우 면접교섭권을 갖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는 보다 전략적으로 주장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보다 전략적인 접근을 하기 위해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김채영 변호사는 많은 양육권 관련 사건을 해결해온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서 면접교섭권분쟁에서도 의뢰인의 사건을 분석해 전략적으로 사건을 해결해 나갈 것 입니다. 지금 혹시라도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라면 김채영 변호사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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