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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권양육비소송 을 대응할 때는

by 김채영변호사 2018. 9. 12.

양육권양육비소송 을 대응할 때는


결혼 후 이혼을 결심할 때 고심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입니다. 자녀가 없다면 단순하게 이혼과정과 위자료, 재산분할로 법적 처리를 하면 되지만 자녀가 있다면 협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양육권양육비소송이 발생할 수 있기에 청구 취지부터 구체적인 부분을 고려하고 접근해야 하는데요. 법적 대응을 할 때 양육권을 누구에게 지정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살피기 위해 다음 사례를 확인하겠습니다.



AB는 혼인 후 자녀를 둔 상태에서 협의이혼 신고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빌라 임대차보증금 75백만 원 중 B가 빌린 2천만 원을 공제하고 남은 55백만 원을 재산분할 하는 것을 통해 A35백만 원, B2천만 원으로 분할했습니다. 이때 친권과 양육권을 B가 가지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양육비는 B가 빚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A에게 2천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한 것인데요. 그 무렵부터 자녀 양육을 A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육권양육비소송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A는 이혼 후 보험설계사로 일했고 월 3백만 원 가량의 소득을 얻는 상황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기준이 77백만 원에 해당했습니다. 반면 B는 회사 근무하면서 연 3천만 원 가량 있었지만 현재는 특별한 직업이 없는 상태입니다. B는 혼인 중에 거주하던 아파트 소유권이전등기를 B 명의로 했는데요. 인정되는 사실을 토대로 양육권양육비소송이 발생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인의 조언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풀이됩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미성년 자녀들의 양육비 지급에 관한 협정이 이루어진 후 일방이 양육비용의 부담에 대한 협의가 되지 아니한 것을 두고 양육권양육비소송이 발생한 것인데요. 양육비 부담을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정을 파악하고 형평에 어긋나지 않게 정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일방에 의한 양육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과거 양육비 부담 과정에 대해서도 부양 의무를 인식하고 있는지 여러 가지 재산 상황부터 경제력을 고려한 후 분담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 정당합니다. AB는 서로 협의 후 재산을 귀속하기로 한 사실과 소유권이전등기 등을 한 사실이 존재하기에 B가 다른 재산을 가지고 있다고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A와 협의이혼 후 8년 동안 B에게 양육비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고 과거 양육비 부담에 대해서 부당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파악하기도 무리가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A가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이 나온 것으로 양육권양육비소송을 대응하려고 할 때 보다 논리적이고 다양한 요소를 살피는 것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순 재산을 A에게 주는 것으로 협의한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양육비 청구 과정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는 무리가 있다고 본 것이죠.



양육권양육비소송을 진행하려고 할 때 전체 사실 관계와 법적 근거를 확인하고 접근해야 유리한 방향으로 해결이 가능해집니다. 이혼 협의 과정에서 양육권 지정은 누구에게 했는지,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는 어떤 판단이 있었는지 종합적인 판단을 해야만 하는데요. 세밀한 판단을 하지 않으면 불리해지는 가정법원 소송 사건은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해결하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이루게 도와줍니다.

 

김채영변호사와 양육권양육비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법적 근거부터 논리적인 변론을 풀어나가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혼 분야를 다수 해결하면서 의뢰인의 입장을 세밀하게 판단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기에 양육권 변경이나 양육비 지급에 대해서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다수의 사례를 경험한 상황에서 의뢰인 입장에서 변론하기에 만족감이 높아지므로 충분한 상담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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