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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상속변호사선임 상속재산분할 이렇게 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8. 13.

상속변호사선임 상속재산분할 이렇게 하자!


법적 분쟁에서 고민이 되겠지만 상속과 관련된 분쟁은 형제지간에서 감정적인 분쟁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에 있어서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상속재산분할을 하는 것에 있어서 걱정이 된다면 지체하지 말고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개인이 대응하다 보면 감정적으로 상하게 되고 이겨내는 것이 어렵기에 객관적인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변호사를 찾는 것이 필요하답니다.



피상속인의 가족관계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없는 상황에 형제자매만 있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형제자매 중 A는 사망하였고 그의 직계비속인 B, C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또 다른 형제자매 D, E가 있는 상황이었죠. 상속순위에 따라 형제자매와 그의 직계비속으로 연결된 것을 확인하고 상속재산의 범위를 결정하면 됩니다. 피상속인에게는 부동산과 공탁금이 있는 상황이었고 분할 대상이 되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분할할지 몰라 상속변호사선임으로 접근하기로 한 것입니다.



해당 사례에서는 상속인들 사이에서 기여분을 정리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이 보행 장애를 갖추고 있었고 형제인 D는 피상속인이 사망하기까지 부양하고 간병하면서 재산을 관리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지켜본 ED의 기여분을 인정한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기여분 인정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변호사선임을 통해 기여 시기와 방법, 재산에 대한 가액을 참작하면 D의 기여분을 25%로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D는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기 원하는 상황이고 E도 동의하고 있었으며 부동산과 공탁금을 앞으로 어떻게 분할할 것인지 확인한 결과 A의 자녀 B, C는 더 많은 재산을 갖고자 하는 상황이 놓여 있지만 해당 분쟁에 대한 인정이 되지 않도록 상속변호사선임으로 법적상속분에 맞춰 분할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부동산은 D가 단독으로 소유하고 그 외 상속인들은 공탁금을 상속분에 맞춰 분할하기로 한 것입니다.



상속재산분할을 하게 된다면 구체적으로 상속인에 해당하는지 상속하게 되는 재산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단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를 만나 직접적인 자문을 구해야 하므로 상속변호사선임이 필요한데요. 상속인을 지정하고 상속분에 대한 기여분 사실을 입증하는 것까지 복잡하고 까다로움이 많기에 능숙한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보기 바랍니다.

 

김채영변호사를 상속변호사선임을 한다면 오랜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빠른 판단과 전략을 제시할 것입니다. 상속분에 대한 시가를 확인하는 것부터 공탁된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판단하는 것은 기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전체 상속인들의 권한을 인정하게 만드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한 사항이라고 해도 고민하지 말고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한다면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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