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혼소송/양육권소송

양육비심판청구 하려면 변호사와 준비하자!

by 김채영변호사 2018. 8. 10.

양육비심판청구 하려면 변호사와 준비하자!


이혼할 때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것과 함께 양육비를 산정하는 것에 신중함을 가져야만 합니다. 자칫 나중에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복잡한 상황에 처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신중하게 적용했다고 해도 추후에 상대방이 양육비 지급을 하지 않아 청구 요청을 해야 할 수 있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는 것이 좋은지 판단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녀에 대한 양육비 산정은 당연히 해야 할 의무이자 도리라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 양육을 하지 않음에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경우라면 양육비심판청구를 통해 상황을 대응해야만 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대처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육자가 양육비를 행사하는 것은 재산권이 아니라 소멸시효가 있다고 볼 수도 없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급청구권 성립 과정에서 시효 소멸이 되었다고 본 원심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입니다.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가 없었기에 10년이 지나 양육비청구권이 소멸했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과는 위법 사항이 있다고 본 사례인데요. 독립한 재산권의 성질이 있는지 재산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지 양육비심판청구의 쟁점이 된 것으로 행사 과정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세밀하게 분석하면 보다 빠른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이혼을 했어도 부모는 자녀를 양육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는 것인데 이혼 후 그 금액을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지속되었는데요. 허나 이미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10년이 넘었기에 소멸된 것이라고 A의 주장을 통해 양육비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인데요. 양육비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인 능력과 형평성을 판단하고 고려하기 때문에 그것 또한 이행하지 않은 사실은 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길기에 소멸되었다는 원심의 결과는 적법하지 않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심 파기 후 재심리를 해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혼은 부부 당사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의사와 환경도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단순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라 보다 섬세하게 접근하기 위해 양육비심판청구 과정을 논리적으로 접근하도록 해야 합니다. 가정법원의 지급청구권을 가지고 양육자의 권리 행사를 하는 것에 재산권이라면서 소멸시효를 진행한 원심의 결과는 여지가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양육비청구권은 성립되어야만 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양육비심판청구로 인해 걱정이 많은 의뢰인들에게 어디서부터 접근해야 할지 그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개인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므로 사실 관계를 체계적으로 접근하면서 해결 방안을 찾아야겠죠. 변호사는 이미 오랜 시간 이혼과 양육권 지정, 양육비산정 등의 복잡하고 까다로운 사항들을 해결해 왔기에 어렵지 않게 사실 관계 분석 후 구체적으로 성립요건을 판단하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