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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유언재산분할 청구 요건 확인하고 준비하기

by 김채영변호사 2018. 6. 20.

유언재산분할 청구 요건 확인하고 준비하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남은 자녀들 사이에서 재산분할 문제는 항상 문제가 되곤 합니다. 특히 유언재산분할 청구 과정이 발생한다면 해당 유증이 실제 피상속인의 의지인지 그 요건을 갖춘 것인지 판단해야만 하는데요. 유언공증증서를 작성을 했는지 체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상황을 이해하기 쉬운 사례를 적용해 보세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남겨진 상속분에 대해서 분할을 해야 하던 증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된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유언공정증서가 있었는데, 유언재산분할로 인해 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증서는 원본이 없고 원본 작성 날짜에 교부된 정본만 있는 상황입니다. 이때 증인이 있는 앞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필기하여 증서를 작성했다고 합니다. 공증인을 선택할 때에도 정확한 신원 확인과 승인, 서명 날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은 당시 뇌졸중과 합병증으로 인해 반신불수의 상황으로 사고력 장애로 글을 읽고 쓰지도 못한 상황인 것입니다.



이 사건 공정증서에서 유언의 증인이자 유언집행인은 공정증서의 작성 당일 공증사무소에서 피고를 만나 토지의 일부가 도시계획지역에 편입될 경우 피고와 보상금을 나누고 남은 토지는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갖기로 합의하는 토지공유지분약정서를 공증 받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님의 유언 과정에서는 참여한 사실도 없고 수행을 대신하라는 요청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유언재산분할에 대한 분쟁에서 유언은 무효 확인이 될 것이죠.



유선재산분할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증인 2인이 참여해야 하며, 공증인이 있는 상태에서 취지를 구수해야 하며, 필기, 유언자, 증인 낭독 과정과 필기 확인, 서명, 기명 날이이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해당 사례에서는 증인이 참석하지 않았고 유언자가 유언 구수나 필기 낭독을 했다고 볼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유언 집행 요청이며 주소 불실 작성 등 해당 사실이 절차를 밞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유증을 원인으로 토지 분배가 발생한 것이 유언재산분할이라고 인정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재산분할 과정은 세밀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김채영변호사는 유언재산분할과 관련해서 상황을 해결한 경험이 있습니다. 공증인이 정확하게 파악했는지, 유언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건강상태를 참고해야만 합니다. 면밀하게 확인 작업을 거친 후에 재산분할 과정을 진행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대비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이처럼 복잡하고 까다로운 상황이라고 해도 법적 요건 및 대처를 위해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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