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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분쟁 대처는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26.

부동산전문변호사 권리금분쟁 대처는




살다보면 한 번쯤 계약서에 사인을 할 일들이 있습니다. 월세 전세 계약부터 사업을 한다면 상가계약까지. 하지만 계약을 하는 양측은 임대인과 임차인이기 때문에 서로 원하는 부분이 달라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상가 임대차분쟁에 종종 발생하는 주제는 주로 ‘권리금’ 문제입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자료만 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할 수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임대차 분쟁, 그 중에서도 첨예한 갈등으로 계속되고 있는 상가 권리금 문제에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최근 3년 간 서울에서 발생한 임대차관련 분쟁은 상가임대차계약 갱신과 해지, 임대료 조정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부동산전문변호사가 볼 때 단연 눈에 뜨이는 것은 ‘권리금’ 관련 분쟁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상가 건물에서 영업하는 자 또는 영업을 준비하려는 자가 영업비품, 영업시설, 이전 거래처, 영업노하우 및 신용,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을 양도하거나 이를 이용하게 할 때 보증금 및 차임 이외 지급하는 금전 등 대가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권리금에 대해서 임대인과 임차인간 임대차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권리금회수에 대해서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에 대해 임차인 권리금 회수방해 행위 금지 의무를 부과한 바 있습니다. 


임차인 권리금 회수 방해 행위 유형을 살펴보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상가임대차계약 체결을 정당한 사유가 없음에도 거절했을 때 또는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했을 때, 신규임차인에게 현저한 고액 보증금 및 차임을 요구했을 때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신규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했을 때 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 분쟁 이외에도 임대차 분쟁은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때문에 각각 사안에 적합한 조치를 취해야 할 텐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 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고 임대차 분쟁을 조정해 온 변호사입니다. 


다양한 임대차 분쟁으로 인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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