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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전세 묵시적갱신 성립될까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18.

전세 묵시적갱신 성립될까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 의, 식, 주 인데요. 특히 내 집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삶의 과제로 여겨질 정도로 주거공간을 확보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본인 소유의 집이 있는 경우 문제될 것이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주거공간을 가진 사람과 임대차계약을 맺고 집을 사용하는 대가로 보증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임대차 계약의 대부분은 등기를 설정하지 않기 때문에,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통해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들을 설정해놓고 있습니다.





전세 묵시적갱신도 그 중 하나인데요.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을 거절하겠다는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의 뜻을 통지하지 않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이전에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를 묵시적갱신이라고 합니다.





만약 임차인이나 임대인 중 어느 한쪽이라도 갱신거절 혹은 계약변경의 통지를 했다면 전세 묵시적갱신이 이뤄지지 않으며, 이 경우 임대차를 종료하겠다는 통지나 계약조건 변경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후 이에 응하지 않으면 임대차관계를 존속하지 않겠다는 통지를 정확히 해야 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될 경우, 이전에 했던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보증금 및 차임 역시 종전에 맺은 계약과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 한 것으로 되고 새로이 한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이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전세 묵시적갱신으로 새롭게 2년의 존속기간을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본인이 원할 경우 언제든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임차인의 의지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통지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전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이 차임을 2회 이상 연체하거나 그 외에 임차인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현저히 지키지 않은 경우 묵시적갱신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만약 이러한 사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이 따로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기간이 끝날 경우 그 계약은 종료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처럼 임차인의 권리는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보호받도록 되어있지만, 계약만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에 아무런 통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만료를 주장하는 등 임차인에게 주어진 권리를 침해하는 사유가 발생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관련 내용에 대한 법률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세 묵시적갱신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 김채영 변호사를 통하여 의뢰인에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을 준비하는 데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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