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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소송

토지보상절차 분쟁 조력에

by 김채영변호사 2018. 4. 3.

토지보상절차 분쟁 조력에




토지보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토지보상이란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국가에서 공공사업을 위해 이용하고자 할 때 토지 소유주에게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토지보상의 방법에는 현금, 채권, 대토, 공탁 등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요. 


이러한 토지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보상을 신청하기 위한 신청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토지보상 신고서에는 신청인, 신청 취지, 신청원인, 신청내용 등의 내용이 기재되며,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고 작성 이후 신청인의 서명과 도장을 찍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김채영 변호사와 함께 토지보상 절차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분쟁 사례


대법원은 A씨 등 14명이 1억30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잔여지 가치하락 손실보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습니다.


A씨 등은 경기도 소재의 토지를 소유 중 일부가 고속도로에 편입되어 08~2011년 편입토지에 대해 보상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고속도로에 편입되지 않은 남은 땅의 가격이 내려갔다며 도로공사에 보상을 청구하였는데요. 이가 거절당하자 A씨 등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1심은 A씨의 손을 들어주었지만 2심은 달랐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획지조건 악화나 자동차 소음으로 인해 땅의 가치가 떨어졌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잔여지가 접도구역으로 정해져 생긴 손실은 공익사업에 토지가 포함되어 발생한 손실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도로공사가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원고패소를 판결한 것입니다.





대법원 재판부도 마찬가지로 땅의 가치가 떨어진 것은 공익사업에 A씨 등의 소유가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별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접도구역으로 지정한 것이 원인이기 때문에 토지보상법 제73조 1항에 따른 잔여지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며 이러한 손실에 대한 배상은 행정주체를 상대로 보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토지보상 절차, 김채영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위 사례는 A씨가 가지고 있던 토지가 도로공사에 편입되며 가격이 내려가자 A씨가 도로 공사에게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는데요. 법원은 가격이 하락한 이유가 도로공사가 원인이 아니며 도로교통부 장관의 접도구역 지정으로 인한 가격하락으로 보인다며 행정주체로 배상청구를 해야 한다고 인도하였습니다. 


이처럼 토지보상금과 같은 소송을 두 번 하지 않기 위해서는 관련해 적절히 조력해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이 가운데 김채영 변호사는 이러한 토지보상 절차 문제에 대한 다양한 경험이 있어 상담을 요청해 주신다면 보다 명확하고 친절하게 답변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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