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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분쟁 도움은?

by 김채영변호사 2018. 2. 22.

부동산법률변호사 임대차분쟁 도움은?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큰 거품이 아직 꺼지지 않았습니다.때문에 1인 1주택을 소유한 국민에 비해 임대차를 통하여 사는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많은데요.이외에도 자영업 운영을 위한 상가 또한 임대를 통해 얻습니다. 


이 이유에서 부동산 임대차 거래 계약은 항상 활성화가 되어있고 하루에도 그 건수가 상당한데요.하지만 이렇게 계약건수가 많을수록 임대차 분쟁 또한 그에 못지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계약 속에서 갑과 을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아무래도 해당 건물의 진정한 주인을 상대로 임차인은 득을 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보아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양측 전부 피해를 보지 않고 원만한 합의안에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으나 득을 보기 위한 사람의 욕심 때문에 법정공방까지 가기도 합니다.





때문에 이런 부동산 분쟁에서는 부동산법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해보아야 합니다.하지만 임대차 분쟁이라고 한다면 너무나도 많은 사유들 때문에 어떤 문제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짐작조차 가지 않을 텐데요.


예를 들면 과도한 보증금 인상률로 인한 분쟁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오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사례에서도 임대차 분쟁에 대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요.오늘 소개해드릴 사례는 부동산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에도 무단 점유한 경우 차임 초과분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사례를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인 B씨에게 창고와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하지만 B씨는 A씨의 영업하는 품목이 자신의 건물에 해를 미치는 것 같아 5년까지 연장을 해주고 계약을 종료하였는데요.


법에 저촉되지 않는 연장선까지 해주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A씨는 이에 억울함을 느껴 철수하지 않고 B씨의 매장과 창고를 그대로 무단 점유하고 있다가 1년이 지난 후에 반환하면서 변상금과 가산금을 냈는데요.B씨는 A씨가 무단점유한 1년이라는 기간동안 A씨로부터 받아야 했던 인상된 사용료를 받지 못하였다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하였습니다.





B씨 소유의 상가와 창고를 사용허가 받은 A씨는 계약종료일인 이후에 조건 없이 B씨의 상가와 창고를 원상태로 반환할 의무가 있었지만 1년이 지난 후에 반환하였으므로 A씨는 B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통상적으로 부동산의 무단점유로 발생한 손해액은 ‘차임 상당액’이라고 할 것이나 무단점유자가 소유자에게 차임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할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손해를 특별손해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B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부동산법률변호사와 함께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이와 같이기본적으로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에서도 사건들은 발생합니다.보통은 계약만료가 되고 계약연장이 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철수를 하여야 하나 이 부분을 어기고 임차인의 마음대로 무단점유를 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운데요. B씨가 강제적으로 계약 연장을 해주지 않은 것도 아니고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을 만료 시킨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부동산 법정공방은 정말 머리가 아픈데요.당연히 내가 승소할 문제라고 하더라도 혹시나 승소하지 못 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 수 있습니다.하지만 부동산법률변호사에게 의뢰한 문제라면 이런 고민마저 깔끔하게 처리해 드릴 수있는데요.부동산법률변호사 김채영변호사에게 의뢰하여 신속하고 정확하게 문제를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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