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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송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분쟁 해소에서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6.

부동산법변호사 임대차분쟁 해소에서




주택 임대차보호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이는 주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물의 임대계약에 적용되는 법인데요. 주거용이 아닌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일부만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적용이 됩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인도와 주민등록이 필요한데 이는 등기를 함으로써 제 3자에게 권리의 인식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갖추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주택 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될 경우, 살고 있던 입이 경매나 공매에 넘어가게 되면 뒷순위권리자나 일반 채권자에 대해 우선변세권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김채영 부동산법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임대차분쟁 사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법변호사와 임대차분쟁을! 


A씨는 서울 마포구의 자신 상가를 B씨에게 빌려주며 보증금 1000만 원과 월세 80만 원을 받았습니다. A씨는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되고 건물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내었는데요. A씨의 주장은 B씨가 임대료를 약 2달 치 밀렸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가건물은 민법에서 정한 계약해지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법이 없어 상가건물의 임대인이라도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입액에 이를 때 임대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건물을 빌린 사람의 일방적인 갱신요구로 인해 계약이 갱신되었다면 이때부터 2기의 임대료를 연체해야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한다면 계약이 갱신된 이후의 연체금만으로는 계약해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차임을 성실하게 내는 사람에게 불공평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상가 임대인 A씨가 임차인 B씨에게 낸 건물명도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임대차분쟁 해결책은 김채영 부동산법변호사에게


위 사례는 상가 임대차계약이 임차인에 의해 갱신이 되었어도 갱신된 시점을 전후로 월세를 2회 이상 밀렸다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판결이었는데요. 최근 많은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러한 문제는 임대차법에 다양한 지식이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김채영 부동산법변호사는 임대차 분쟁에 대한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게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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