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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및 기고

지반침하의 원인과 예방책, 손해배상에 대해

by 김채영변호사 2017. 11. 1.

지반침하의 원인과 예방책, 손해배상에 대해




땅 속을 흐르는 지하수가 흙과 모래를 쓸고 가면 지하에 공간이 생길 수 있다. 흔히 도로 포장 등 개발 사업을 원인으로 이렇게 지하수 흐름이 왜곡되면 지하 지반의 흙들이 쓸려 내려가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 


도로공사나 택지 개발을 할 때 지반을 제대로 다지지 않고 포장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이로 인해 침하가 발생해 아파트 담장이 무너지거나 단지 내 도로가 침하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세간에서 흔히 ‘싱크홀’이라 불리는 지반침하 현상이다. 이러한 지반침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흙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보강 공사가 필수적이지만, 우리나라에는 이에 대한 제도적 규제가 아직 제대로 자리잡혀 있지 않은 게 사실이다. 





지반침하 원인과 대책


지하구조물을 구축하기 위해 실시되는 흙막이 벽 공사에는 각종 문제점이 동반된다. 소음과 진동, 침하, 지하수고갈 등이다. 이 중에서도 특히 주변지반의 침하는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다. 주변 지반 침하를 완전히 방지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지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주변 지반의 침하가 발생하는 원인은 주위 매설물의 뒷채움 불량에서 오는 압축 침하, 흙막이 벽 변위에 따른 배면토의 이동과 침하가 대표적이다. 이 밖에 배수 시 토사 유출에 따른 침하, 배수에 따른 점성토의 압밀 침하, 토류판 설치 시 뒷채움 시공불량에 의한 침하, 스틸파이프, 엄지 말뚝 등의 인반 후 처리불량(되메우기)에 의한 침하 등의 사례도 볼 수 있다.


인접 건물의 침하도 지반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인접 건물의 기초깊이가 흙막이 벽 깊이 보다 높거나 토류 벽 심도 보다 낮은 경우 이에 대한 보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지반침하를 유발할 수 있다. 





지진침하 피해자의 손해보상 청구


지반침하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에 따라 지반침하를 유발한 건설공사 주체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계약관계에서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그 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하수급인은 물론 귀책사유가 없는 수급인도 연대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여기에서 ‘시설물이 조잡하게 시공된 때’란 건축법 등 각종 법령·설계도서·건설관행·건설업자로서의 일반 상식 등에 반해 시공된 사례를 의미한다. 이로 인해 건축물 자체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타인의 신체 및 재산 상 손해를 입었다면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하수급인 뿐만 아니라 원수급인에게도 책임이 주어지는 만큼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자는 적극적인 법적 대응으로 권익을 지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대책과 특별법


지반침하에 대한 위험성이 부각되면서 이에 대한 대책도 점점 자리잡혀 가는 추세다. 특히 대전광역시는 최근 도심에서 늘고 있는 지반침하의 발생 원인을 분석해 대형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반침하 발생 원인은 크게 세가지로 나뉜다. 상·하수도관 등 지하매설의 노후 및 손상으로 인해 연결부 누수 시 물과 함께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지하터널 굴착공사 및 흙막이벽 벽체를 따라 누수가 되면서 토립자가 유실되는 경우, 지하에 고인 물을 펌핑할 때 물과 함께 토립자가 같이 유실되거나 물이 차 있어야 함에도 물이 빠져나가면서 공동이 생기는 경우 등이다.





지금까지 지반침하 예방 대책은 국토부 매뉴얼에 따르는 사후 조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했지만, 앞으로는 국가정책으로서 예방기능을 강화해 사전조사 및 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지하굴착 시 사전에 ‘지하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2016년 1월 7일에 제정되었으며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주로 도심 내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싱크홀에 대한 예방대책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규제가 이루어질 지는 미지수다. 다른 한편에서는 시설안전공단이 지반침하 예방을 위한 지반탐사를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다. 관련해 2019년 말까지 전국 시급 지자체에 대한 3D기반 지하공간통합지도구축을 완료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대전광역시는 앞으로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한편, 유관부서와 자치구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지반침하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더불어 내년에는 ‘지하안전관리계획수립용역’ 및 ‘지반탐사용역’을 실시해 지반침하 예방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이같은 대책들이 하루빨리 효과를 발휘해 싱크홀 걱정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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